2023. 3. 6.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8272)

학교 지정 강의플랫폼 안썼다고 해임된 교수…법원 "징계 남용"

학교에서 지정한 강의 플랫폼을 쓰지 않았던 교수가 해임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학교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사립대 교원 A씨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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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학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강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했다. 교원들에게 원격수업 플랫폼인 '블랙보드'를 쓰도록 했으며, 다른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강의 영상 등을 블랙보드에 올려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A 씨는 블랙보드를 활용한 수업 일수와 시간이 학칙상 기준치에 미달했다. 다른 플랫폼에서 수업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도 따로 올리지 않았다. A 씨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의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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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학생들의 학습권 자체를 침해했다거나 교원으로서 기본적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학교는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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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5051300065)

인천 현대시장 점포 55곳 태운 방화범…"내가 했다" 시인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시장에 간 기억도 없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내가 한 게 맞는다"면서도 "왜 불을 질렀는지는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2023. 3. 5. 뉴시스. (https://v.daum.net/v/20230305202830513)

인천 현대시장 55곳 태운 방화범, 범행 시인…"술이 웬수다"

그동안 A씨는 경찰에서 “시장에 불을 지른 기억이 없고, 어떻게 귀가를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을 본 A씨는 “술이 웬수”라고 말하면서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경찰은 CCTV 영상에 담긴 이동 동선과 화재 발생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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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 중앙일보. 

주차장서 감쪽같이 사라진 3억 수퍼카…CCTV 속 범인 정체는

3억 6000만 원 상당의 수퍼카를 소개해 준 딜러가 주차장에 있던 차를 훔치고,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B씨는 지난해 4월 한 중고차 업체를 통해 딜러 A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캐피탈 사 리스 차량을 권했고, B씨는 처음엔 리스로 타다 추후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8개월 간 매달 45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차를 타고 있었는데 차가 사라진 것이다. ... 

 

A씨는 이 차를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기까지 했다. A씨가 B씨 차를 훔쳐 판 사람 역시 피해자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차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1억 5000만원을 줬는데, A씨가 차를 구해주지 않아 갈등을 빚다가 A씨가 "지금 직원 집에 차가 있으니 가서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해 따라 나섰다고 한다. B씨 차가 사라진 날 밤 CCTV에 A씨와 함께 찍히고, 함께 차에 탄 남성이 바로 또 다른 피해자 C씨다. 

 

A씨는 "생활고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면서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리스 차량인 만큼 윤리상 절도가 맞지만 법적으론 절도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v.daum.net/v/20230303005058000

 

주차장서 감쪽같이 사라진 3억 수퍼카…CCTV 속 범인 정체는

3억 6000만 원 상당의 수퍼카를 소개해 준 딜러가 주차장에 있던 차를 훔치고,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딜러 A씨

v.daum.net


[참고 판례 및 의견]

광주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노2525 판결 [권리행사방해(변경된 죄명 절도)]

  •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D의 직원으로서, D의 업무의 일환으로 K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점, ② D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렌 탈물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G가 D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시가 위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G의 직원인 H가 이 사건 차량의 점유자인 I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한 것은 D와 2015. 7. 23.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임업무를 수행한 것이거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차량은 2015. 9. 21. D에 의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D에 고스란히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aw & Good 법률상담.
다른 사람에게 넘긴 그 차를 임의회수하여 리스회사에 반환한 경우 절도죄 여부 궁금합니다.

  • 甲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乙 캐피탈 회사의 소유인 자동차를 점유자인 丁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절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甲의 행위가 乙 캐피탈 회사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甲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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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다. 

 

2023. 2. 24. 디지털타임스. 

"너무 안타까워요"…`기름값 아끼려다` 태국인부부 시골냉방서 참변

부부 A(55)씨와 부인(57)은 10여 년 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들어와 고창군에 정착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고 한다.

이 부부가 마을 이곳저곳에서 돈벌이에 나섰지만, 한국 생활은 생각했던 것만큼 녹록지 않았다. 부부는 조금씩 한국말을 배워가면서 논밭일, 이앙기 작업, 포클레인 작업 등 안 해본 일없이 생활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일당은 1인당 12만∼13만원씩이었다. 부부에게는 돈을 모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자녀들이었다. 부부는 어렵게 모은 돈을 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송금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로 윗집에 사는 주민 백신기(68)씨는 "부부가 농사일이 끝나면 꼭 손을 잡고 마을을 산책하곤 했고 모은 돈은 태국에 사는 아이들에게 보낸다고 들었다"며 "외국인 부부가 열심히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민 김용국(75)씨는 "부부가 방 안이 추워서인지 집 바로 옆 비닐하우스에서 자고 씻을 때만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논밭 일은 물론 이앙기와 경운기도 능숙하게 다뤘고 주민들을 보면 꼭 '사장님'이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연 30만원에 세를 주고 산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름보일러에 남은 기름이 없고 가스를 쓴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난방을 아예 안 했고 추위를 피하려고 방안에 장작불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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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2876 (영화: 끝까지 살아 남아라: 제2차 세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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