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분이 불공정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과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세계적인 제도이니 외국은 어떠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화는 투자도 필요하고, 실패 시 손해를 봐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 듯. 또한 사업화 성공의 기여 정도도 따져 봐야 할 듯. 여하튼 계약을 맺을 때는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2023. 3. 26. 아시아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36137 ‘검정고무신’ 사업 77개…작가 몫은 겨우 1200만원 대책위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는 계약” 민·형사 소송으로 작가 창작 활동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