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관계이더라도 명시적으로 빌려준 돈이나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원칙적으로 연인에게 준 선물이나 돈은 법률상 증여로 인정받게 되고, 애정이 식었다고 해서 이를 일방적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음. (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 지난 2009년 재력가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6년을 연애하다가 헤어졌습니다. A씨는 이 여성과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믿고, 명품가방에 값비싼 목걸이까지 무려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선물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여성의 신용카드 대금과 은행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정을 쏟았던 여성과 헤어졌는데, 이 여성은 불과 석달만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완전히 속았다는 느낌이 든 A씨는 이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 손해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 합의가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씨가 사준 고가의 선물이나 카드 대금 납부도 연인사이의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약혼의 경우, 즉 약혼 예물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혼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증여하는 물건이라고 파악. 따라서 약혼을 한 이후에 결혼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혼 예물은 반환 청구가 가능. (민법 제561조 부담부 증여) 

 

연인사이에서는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어떠한 형태의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며, 현행법제로도 특별한 구제책이 없음. 다만 약혼식을 했다는 등의 약혼의 경우라면 가능. 

 

참고: 충청도민일보. 2021. 5. 12. http://www.domi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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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한국일보. 

내용이 간명하다. 설득력이 강하다. 


[일부 발췌]

특허의 최종 가치는 결국 소송에서 결정되는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혁신·벤처기업 10곳 중 9곳은 제대로 특허소송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한다고 한다. 1심에만 평균 600일 넘게 소요되니, 기간·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감히 싸워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혁신·벤처업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출원부터 권리화, 심판에 이르기까지 믿고 맡겨온 변리사가 이미 있는데, 정작 침해소송에서는 대리인으로 쓸 수 없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기술적 쟁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방청석의 변리사에게 쪽지로 변론 내용을 전달받고, 그나마도 소화하지 못하여 변론기일을 재차 연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기업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주요 선진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내년에 출범하는 EU 통합특허법원의 설립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의 초기,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과 같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를 두고 EU에서도 변호사-변리사 간 갈등이 첨예했다. 그러나, 노키아·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적 기업으로 이뤄진 '지식재산 기업 연합'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결국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였다. 영국은 1990년부터, 일본은 2002년부터 산업계 요구에 따라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였다.

17대 국회부터 계속 논의되어온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변호사는 반드시 참여하되, 법률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변리사를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기에 변호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기업에는 선택 폭이 넓어지고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중소 로펌과 청년 변호사에게는 소수 대형 로펌이 독점하던 특허소송시장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든 것엔 적절한 때가 있다. 쌀밥을 짓다가 지나치게 신중을 기하면 새카맣게 탄 재만 남을 뿐이다. 급변하는 기술혁명 시대, 글로벌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혁신·벤처기업을 위해 이제 국회가 결단할 때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1410470005109?did=NA 

 

특허전쟁시대, 소송개혁으로 대비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용하지만 더 치열해진 글로벌 특허전쟁과 기술경쟁. 기술을 확보하고 특허를 선점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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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 두덩 부위 특허 사건. 생각대로 T 사건.


'우연의 일치' 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2009/11/17  18:05:29  한국경제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09111718052904935)
고의로 모방 때만 침해 인정… 유사한 기술 이미 있으면 "무혐의"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인 A사는 자사의 골프장갑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기업 B사를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특허명세서에 따르면 A사의 특허는 골프장갑의 엄지 두덩 부위를 다른 부분보다 두껍게 만들어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골프채를 견고하게 쥘 수 있도록 한 것. 양사는 과연 '두덩 부위'가 어느 부위냐는 것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두덩 부위가 엄지손가락 둘째마디 아랫부분이라는 정의에 따라 골프장갑의 엄지 상단 부분을 두껍게 만든 B사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 주최로 열린 '지적재산범죄 연구 세미나'에서는 검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와 침해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우연히 원작과 같으면 침해 인정 안돼
오승종 홍익대 법대 교수(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이날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 방법'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저작물이 유사하거나 같아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면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작곡가 정씨는 SK텔레콤이 '생각대로T' 광고 카피에서 사용한 'T링'의 5음(솔미파라솔)에 대해 자신이 작곡한 '사랑의 눈물' 멜로디와 같다는 이유로 지난해 음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SK텔레콤 측은 그러나 '솔미파라솔'이 들어간 노래를 일일이 찾아 동요 '노을'의 도입부가 같은 음이라는 것을 확인해 우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 '사랑의 눈물' 노래가 방송매체를 탄 적도 없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티링 작곡자가 정씨의 음악을 모른 채 작곡해 침해가 아니다"는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특허명세서 벗어난 내용은 보호 못 받아
좌승관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은 '특허침해에 있어서의 형사적 고찰'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신규성이 없는 특허는 다른 기술에 의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모씨가 2002년 출원한 '상패를 보관하는 케이스' 특허를 C사가 침해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김씨의 특허 출원에 앞서 2001년 유사한 기술이 나와 특허의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C사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간접침해도 특허권 침해이지만 법원에서는 현재까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좌 자문관의 설명이다. 예컨대 'DDT를 살충제로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로 등록돼 있다면 타인이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것은 직접침해다.
그러나 만약 DDT가 살충제 외의 용도로는 개발되지 않았다면 DDT 물질을 생산하는 것은 살충제 제조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고,이는 간접침해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3년 "간접침해는 직접침해의 예비단계 행위에 불과하다"며 특허침해 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두덩. a mound around a recess.

1. 명사 우묵하게 들어간 땅의 가장자리에 약간 두두룩한 곳.
2. 명사 남녀의 생식기 언저리에 있는 불룩한 부분. 

 

두두룩하다. be swollen, protuberant, bulged, puffy.
형용사 가운데가 솟아서 불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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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6. 뷰티한국. 

http://www.beautyhankook.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56 

 

향수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최초의 최고법원 판결은 2006년 6월에 있었던 네덜란드 대법원 판결로 보고있다.


향수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결은 그동안 향수산업이 발전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고 프랑스 최고법원은 2006년에 이어 2014년도에도 향수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네덜란드 최고법원은 비교적 일찍 네덜란드 저작권법에 의한 향수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이다. / 다만 미국의 경우는 아직 향수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최고법원 사례는 원고인 랑콤사(Lancôme)가 자사 향수 제품인 트레죠(trésor)를 네덜란드의 작은 회사인 케코파(Kecofa)가 ‘female treasure’라는 이름으로 랑콤사의 향수보다 10배 저렴한 가격에 향수를 판매한 사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다.

랑콤사는 네덜란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프랑스 법원에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두 상표간 혼동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었다.

그 후 랑콤사는 네덜란드 법을 검토한 끝에 네덜란드 법원에 상표권 침해소송과 저작권 침해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으며 네덜란드 하급심 법원에서 저작권침해로 승소한데 이어 연이어 네덜란드 최고법원에서도 저작권침해를 확인 받았다.

이에 따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도 당시 네덜란드 최고법원 판결에 관하여 주목했다. 먼저 이번 판결에 대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원고의 향수가 이전에 없는 새로운 향기의 특징을 갖고 있고 피고 제품의 향이 원고 제품의 향과 유사하다면 피고는 원고의 향수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독립적으로 향수를 창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사실 피고인 케코파는 이 소송에서 랑콤사의 트레죠는 이미 존재하는 과거 여러 향수제품의 연장선상에서 발전된 것으로 창작성이 없으며 과거 향수제품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항변한 바 있었다.

법원은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요건은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여기서 창작성의 정도는 완전하게 새로울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덧붙여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한 창작성은 조금이라도 창작자의 개성이 제품에 표현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두 번째 주목한 것은 최고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보호객체를 잘못 설시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작권법의 보호객체는 향기 그 자체(즉 향수의 창작성이 나타난 표현)이며 향수액(perfume liquid)과 같은 전달물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학작품과 비교하여 보면,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은 인쇄된 매체인 책이 아니라 책에 나타난 창작성 있는 표현인 것이다.

셋째는 향수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은 향기에 관련된 독점(monopoly)의 상황을 창출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향기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두 가지 제품의 향이 유사하다고 추정하기가 너무 쉽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역시 너무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향기에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존 가능한 제품들을 제한하면서 새롭게 진입하는 경쟁자들에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두 가지 제품의 향이 유사하다고 쉽게 추정하게 되면 조향사의 제품창작에 늘 위험이 도사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향수의 창작과정에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네덜란드 최고법원의 판결은 향수의 제작에 들이는 창작적인 노력에 정당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물성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네덜란드 최고법원과 프랑스 최고법원이 대립되는 시각을 제시하는 가운데 향후 유럽 각국과 미국의 판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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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0년 넘게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온 '한정위헌' 결정이 헌재의 적법한 권한임을 재확인하면서 199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취소했다. ...

 

청구인 A씨는 2003년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는데, 골프장 등의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6∼2007년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1년 첫 헌법소원을 낸다. 뇌물수수죄를 규정하는 형법 129조는 1항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공무원'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자신은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의 위촉위원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헌재는 이듬해 "형법 129조 1항의 '공무원'에 제주특별법상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놓는다. A씨는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2013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4년 헌법소원을 냈다.

 

8년 동안 사안을 심리해온 헌재는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2012년 (A씨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했고, 이는 형벌 조항의 일부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일부위헌 결정으로 법원에 대해 기속력(구속력)이 있다"며 "재심 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것은 1997년 이길범 전 국회의원이 관련된 소득세법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출처: 2022. 6. 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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