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관계이더라도 명시적으로 빌려준 돈이나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원칙적으로 연인에게 준 선물이나 돈은 법률상 증여로 인정받게 되고, 애정이 식었다고 해서 이를 일방적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음. (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 지난 2009년 재력가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6년을 연애하다가 헤어졌습니다. A씨는 이 여성과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믿고, 명품가방에 값비싼 목걸이까지 무려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선물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여성의 신용카드 대금과 은행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정을 쏟았던 여성과 헤어졌는데, 이 여성은 불과 석달만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완전히 속았다는 느낌이 든 A씨는 이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 손해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