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년 넘게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온 '한정위헌' 결정이 헌재의 적법한 권한임을 재확인하면서 199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취소했다. ...

 

청구인 A씨는 2003년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는데, 골프장 등의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6∼2007년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1년 첫 헌법소원을 낸다. 뇌물수수죄를 규정하는 형법 129조는 1항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공무원'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자신은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의 위촉위원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헌재는 이듬해 "형법 129조 1항의 '공무원'에 제주특별법상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놓는다. A씨는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2013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4년 헌법소원을 냈다.

 

8년 동안 사안을 심리해온 헌재는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2012년 (A씨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했고, 이는 형벌 조항의 일부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일부위헌 결정으로 법원에 대해 기속력(구속력)이 있다"며 "재심 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것은 1997년 이길범 전 국회의원이 관련된 소득세법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출처: 2022. 6. 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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