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a)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b)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c) 매매 관련 서류로 나눌 수 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가 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