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 50

8·16대책. 주택 공급. 생초자 시세 70%

최초 最初 뉴스1 22.08.23.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첫 주택공급 계획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내 집 마련 단계별로 빈틈없이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무주택자를 위해 초기 자금마련 부담을 크게 낮춘 모델이다.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을 통한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주택을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고, 40년 이상의 저금리 모기지도 지원한다. 대상은 청년(19~39세 이하)과 신혼부부(결혼 7년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다. 소득 요건은 민간 신혼특공(월평균 근로자소득 140~160%) 이하로 검토하고 있다. 세부 공급 방안 등은 다음달 '청년 주거지원..

잔금지급기일.

결론: '잔금지급기일'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자신의 의무를 제공하겠다는 최소한의 준비이자 그 의사를 알리는 행위다. 단순변심이나 잔금 또는 서류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더라도 무턱대고 잔금지급기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가지 않는다거나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면 김사장의 사안과 같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법원은 "매수인이 분명하게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계약서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와 잔금지급의무 만을 동시이행의무로 규정했을 뿐, 김사장이 주장하는 개발허가자 명의변경은 약정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잔금지급기일에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에 나가지 않은 김사장이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결국 김사장은 수억원의 계약금을 그대로 몰취당했다...

중개보조원. 계약금 먹튀. /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

지난 2021년 12월. 제보자 A씨는 ... 인상이 좋아 보이는 공인중개사 ‘조 이사님’을 통해 계약금 3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은 취소됐고 다행히 집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 카톡 프로필에 아이 사진을 올려둔 사람이 설마요. 그러나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송금을 미루던 조 이사는 결국 실토했습니다. “계약금은 애초에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사업 때문에 제가 좀 썼다”고요. A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보내지 않은 사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범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하면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름이 조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ttp..

22.05. 기사. 개 키우는 세입자.

A씨는 “15개월 전 집주인 전세를 끼고 4년차 아파텔(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를 갖춘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새 세입자에게 전세를 줬다. 세입자가 강아지 키우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매트를 깔아 마루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믿고 그러려니 했다”며 “그런데 방 면적의 70% 이상에 (강아지) 발톱에 패인 스크래치가 나 있었고, 군데군데 강아지 오줌으로 마루가 썩어있었으며, 방 문짝 두 개는 부서져서 조잡한 시트지가 붙어있었다”고 했다. 집 상태를 보고 경악한 A씨는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 의무를 들며 마루 전체와 방문 교체를 요구할 계획이다. 인테리어 업계에 따르면 수리비용만 500만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했다. A씨는 세입자 뿐 아니라 전세거래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

22.05. 수백만원 복비 아까워 직거래. 전세대출 No.

8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씨의 사례처럼 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직거래로 전세계약을 맺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직거래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은 전세대출이 사실상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상품이어서 개인 간 거래인 직거래에 대해선 대출을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따로 담보를 잡는 게 없어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보증기관에서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해 보증을 해주지 않아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 줄 때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한다. HUG와 SGI서울보증은 보증조건으로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중개..

[부동산등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a)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b)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c) 매매 관련 서류로 나눌 수 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가 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