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잔금지급기일'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자신의 의무를 제공하겠다는 최소한의 준비이자 그 의사를 알리는 행위다. 단순변심이나 잔금 또는 서류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더라도 무턱대고 잔금지급기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가지 않는다거나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면 김사장의 사안과 같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법원은 "매수인이 분명하게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계약서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와 잔금지급의무 만을 동시이행의무로 규정했을 뿐, 김사장이 주장하는 개발허가자 명의변경은 약정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잔금지급기일에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에 나가지 않은 김사장이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결국 김사장은 수억원의 계약금을 그대로 몰취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사장이 잔금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갔다면 사안은 달라질 수 있었다. 김사장이 최소한 매도인과 대면해 자신이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됐음을 알리면서 관련 서류들을 요구했다면 매매계약 일방의 귀책을 묻는 것은 어려웠어도 합의해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을 수 있다.

 

출처: 머니S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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