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년 없는 사업장에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60세이상 고령자 고용하는 사업주 분기당 18만원 지원 2012/01/10 17:08:44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고용노동부, 정년없는 사업장에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 원(월 6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제도' 개선안(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정년제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돼 왔다. 업종별 지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