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고령자 고용하는 사업주 분기당 18만원 지원

2012/01/10  17:08:44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고용노동부, 정년없는 사업장에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 원(월 6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제도' 개선안(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정년제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돼 왔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 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 평균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업종별 3년간 평균고용비율은 △부동산 및 임대업 23.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14% △운수업 5.7 △제조업 2%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원 한도를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정했다. 시행 첫 해인 올해 9000여 명에 해당하는 45억 원이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원금 신청 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동안 고령자를 고용 조정할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1분기 해당 분은 4월 말)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고령자들이 아파트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 업무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위탁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며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60세이상 고령자 고용하는 사업주 분기당 18만원 지원

2012/01/10 17:08:44 머니투데이 [출처: 팍스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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