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성과급 잔치.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은 씁쓸할 듯.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13869198

[댓글]

  • 내 저럴 줄 알았다. 온 국민을 보험사기꾼(의료비실와 자동차보험)으로 몰면서, 정부와 짜고? 보험료 올려 쳐받으면서 당기순이익 역대 최고라며 역대급 인센잔치 하는 꼴이람. 올바른 정권과 정부면 이 상황을 간과하먄 안된다. 금감원 조차도 감사 및 청문회 해야 한다.
  • 적자라면서 매년 보험료는 올리는데 성과급과 급여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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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4. 헤럴드경제 기사.

20년 한솥밥 먹어온 배우자인데…집 증여하려니 남이 됐어요[부동산360]

사실혼 늘어나며 관련 과세체계 문의 많아져
3억원 아파트 증여세…법률혼은 0원, 사실혼은 5000만원

... 사실혼 상태에서는 세금만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듣고 망설이고 있다. 혼인신고도 고민하고 있지만 자식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혼 배우자와 세법 측면에서 큰 차별을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실혼 관계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만 배우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10년 이내 증여금액 합산 6억원까지)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하는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과 똑같은 셈이다.

위 사례에서 박씨가 3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표에 따라 1억원까지는 10%,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즉 박씨는 법률혼일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5000만원을 사실혼일 때는 내야한다. 여기에 취득세 3.5%(비조정지역·9억원 이하)까지 더하면 약 6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변호사는 “최근들어 나이를 불문하고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며 관련 재산분할 소송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댓글] 

  • 혼인신고 않고 집 두 채 중 하나를 사실혼 배우자에 증여하면 각각 1주택자로 보유세,양도세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고 1가구 기준 부부(법률혼) 합산자들에 대한 상대적 과세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당연한 과세를 회피 논리로 말하는것 같아요. 증여세 아끼려면 사실혼을 주장할게 아니라 혼인신고하고 법률혼 상태에서 증여하시면 될 듯... {이 기사에는 맞지 않은 듯.}
  • 자식때문에 혼인신고 못하는데 집은 준다고? 집때문에 자식들이 반대하는건데?
  • 증여세 상속세 폐지해야한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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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시가의 70~90%를 일체의 세금 없이 자금 인출 활용 가능."

이게 무슨 방법인지 궁금하네. (전세를 내놓는 게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2023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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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서 발췌한 정보임.

  • 국내 조세의 대부분은 신고납부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납세자 스스로 과세요건을 살피고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이 적지 않다. 정부도 이런 틈새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련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경정 청구제도다.
  • 경정 청구제도는 1994년 12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수정 신고와 함께 도입됐다.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내서 추가 납부해야 한다면 수정 신고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서 환급받아야 한다면 경정 청구를 하면 된다.
  •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과오납 국세 환급금은 7조원에 이른다. 이 중 경정 청구는 40여만 건, 4조원 수준이다.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지 못했을 세금이다.
  • 경정 청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예컨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항목인 기부금이나 의료비·교육비 같은 영수증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앓고 있는 병이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난임 시술 같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 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경정 청구하기도 한다.
  •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 청구 작성’ 순으로 찾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경정 청구는 지난 5년간 내내 세금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

  • 기업은 사정이 좀 다르다. 세금 공제나 감면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금 감면과 관련된 법률만 960여 개에 이르고 대통령령‧시행령‧시행규칙 등에 환급 조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서다.
  • 박종욱 세무법인 파로스 이사는 “회사 내 회계팀이나 외부감사를 맡긴 회계법인의 고유 업무 경정 청구는 업무 영역이 다르다”며 “세금 공제 관련 4500여개의 조문을 뒤져 맞는 조건을 찾아내야 하는 만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인력 운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 특히 중소기업은 정부의 세금 혜택이 자주 바뀌고 다양해 놓치기 쉽다. ...
  • 경정 청구 전문업체에 맡길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5년 치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근거로 회계사와 세무사, 변호사 등이 일반적으로 7~20일 정도 검토하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경우 통보하면 계약을 맺고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후 2개월 안에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비용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다. 의뢰 단계부터 비용을 받기도 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검토한 뒤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면 비용을 내지 않기도 한다. 수임료는 대개 환급액에 따라서 달라진다.

2022. 8. 28. 중앙일보

"뜻밖의 소득 2000만원" 50대女, 국세청에 신청해서 받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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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번만 넘어도 365일, 쉬는 날 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병원을 간다는 건데....

 

자기 부담금도 있는데, 의료기관이 더 의심스럽다. 

 

부정이 있다면 철저하고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 년에 병원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은데, 

연간 150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다 의료 이용 피의심자가 20만명 안팎이라니....

건강보험료가 비싼 이유를 알겠다. 


지난해 병·의원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그 횟수가 200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19만명이었다. 이 같은 ‘과다 의료이용’ 의심 사례는 매년 전체 건보공단 부담금의 7% 안팎(약 2조 )을 차지한다.

 

14일 건보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2021년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례는 24곳 의료기관을 2050번 이용한 40대로 나타났다. 이 사람은 공휴일을 포함해도 하루 5~6번꼴로 외래진료를 받은 셈이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실제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는 과다 의료이용 사례로 의심하고 있다. 병·의원이 건보공단에 허위로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건보공단 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다 의료이용의 기준은 외래진료 연간 150회 이상이다. 이런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20만명 안팎에 달했다. 

 

출처: 경향신문 22.08.14. 

1년에 병원 2000번 넘게 간 40대···
건강보험 재정 압박하는 ‘과다 의료’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8141308011

 

[단독]1년에 병원 2000번 넘게 간 40대···건강보험 재정 압박하는 ‘과다 의료’

지난해 병·의원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그 횟수가 200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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