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4. 헤럴드경제 기사.

20년 한솥밥 먹어온 배우자인데…집 증여하려니 남이 됐어요[부동산360]

사실혼 늘어나며 관련 과세체계 문의 많아져
3억원 아파트 증여세…법률혼은 0원, 사실혼은 5000만원

... 사실혼 상태에서는 세금만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듣고 망설이고 있다. 혼인신고도 고민하고 있지만 자식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혼 배우자와 세법 측면에서 큰 차별을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실혼 관계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만 배우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10년 이내 증여금액 합산 6억원까지)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하는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과 똑같은 셈이다.

위 사례에서 박씨가 3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표에 따라 1억원까지는 10%,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즉 박씨는 법률혼일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5000만원을 사실혼일 때는 내야한다. 여기에 취득세 3.5%(비조정지역·9억원 이하)까지 더하면 약 6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변호사는 “최근들어 나이를 불문하고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며 관련 재산분할 소송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댓글] 

  • 혼인신고 않고 집 두 채 중 하나를 사실혼 배우자에 증여하면 각각 1주택자로 보유세,양도세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고 1가구 기준 부부(법률혼) 합산자들에 대한 상대적 과세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당연한 과세를 회피 논리로 말하는것 같아요. 증여세 아끼려면 사실혼을 주장할게 아니라 혼인신고하고 법률혼 상태에서 증여하시면 될 듯... {이 기사에는 맞지 않은 듯.}
  • 자식때문에 혼인신고 못하는데 집은 준다고? 집때문에 자식들이 반대하는건데?
  • 증여세 상속세 폐지해야한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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