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 (2023. 1. 1. 개정.)

자동차보험약관_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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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차보험 약관 (개인용) (2020.08.) 삼성화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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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 현황신고(2월 1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며, 

 

주택임대 과세대상은 

임대주택이 아닌 보유주택(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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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금융시장 패닉을 막기 위해 시중에 돈을 살포하는 강력한 양적완화(QE) 정책을 펼쳤습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해 시중에 유동성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방법은 돈을 주고 채권을 사들이는 식입니다. 이렇게 연준이 매입한 채권은 현재 8조7000억달러(약 1경원)에 달합니다. 

 

양적완화의 함정은 '인플레이션'인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 소비자물가(CPI)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금리를 올리고, 긴축 정책에 나서면 단기적으로 성장이 휘청이고, 경기 부양은 지체되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충격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일 때 큽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시장이 알고 있는 소식은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준이 매입한 채권은 미국 장기 국채가 대부분입니다. 양적긴축(QT)은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장기 국채에 재투자를 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아 현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돈(유동성)을 거둬들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연준 양적긴축에 나서면 시장에 채권 공급이 늘어나면서 채권 가격이 내려갑니다. 게다가 시중에 돌던 현금은 줄어들게 되니 금리는 올라갑니다. 1.5% 수준에 머물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8%까지 오르기도 한 것은 그만큼 연준이 이른 시일 내에 양적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의 시그널입니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555422

 

 

양적완화 / 量的緩和 / QE, Quantitative Easing.

양적긴축 / 量的緊縮 / QT, Quantitative Tightening.

 

https://www.news1.kr/articles/?45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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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권. 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삼성증권)

 

1. 신용거래 개요
○ 신용거래융자란 일부는 투자자 자신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증권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기간 중에는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것(연속재매매)이 가능합니다.
○ 신용거래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종목에 따라 140% 또는 170%)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만 납부 가능. 단, 대용가가 없는증권 중 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은 인정)
2. 신용거래의 위험성
○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매도)하게 되어 예측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2 참고]
○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담보의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요구한 기일까지 추가로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한 수량만큼 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추가담보 미납등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신용가능종목 S, A등급은 전일 종가의 85%, B등급 이하는 80%로 처분될 수 있으며 임의처분 금액은 전액 신용거래융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며, 임의처분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을 크게 상회할 수 있습니다.[사례1 참고]
3. 투자자 유의사항
○ 회사의 추가담보 납부요구 등 통지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투자자는 주소·사무소 등 연락장소·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추가담보 납부기간 동안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담보부족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담보부족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계좌내의 모든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출금·출고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현금증거금이 예수금보다 많은 경우와 대용증거금이 대용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출금·출고 및 추가적인 주식매수주문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사례3 참고]
○ 각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전자공시시스템 → 전체메뉴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시 → 신용거래융자이자율)
○ 유통금융종목(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하여 신용매수한 종목)의 의결권 행사는 고객이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신용거래의 구체적인 조건
5. 투자사례
*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규모 증가)
○ 투자원금 45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550만원, 10,000원인 주식 1,000주 매입, 담보유지비율 140%

[사례1] 신용가능종목 등급이 S 등급일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의 85%(5,525 원 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972 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972주)이 6,800 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 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661만원 (972주×6,800원)으로 담보부족금액 (120만원)의 5.5배 수준
[사례2] 신용가능종목 등급이 B 등급일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의 80%(5,200 원 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1,000 주 모두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가 6,800 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은 680만원 (1,000 주× 6800)원 으로투자원금(450만원)의 상당부분(71%)에 달하는 손실(320만원) 기록
[사례3] 다음과 같이 현금증거금이 예수금보다 많은 경우 (현금종목매도)와 대용증거금이 대용금 보다 많을 경우 (대용가 변동 현금종목 매도) 출금·출고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용으로 지정된 현금종목을 매도할 경우
[주석]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적용방식 : 소급법 (신용사용기간 100일 : 신용금액x100/365 x90일초과 이자율 - 기징수금액)
- 소급법 : 해당기간 이자율로 대출일부터 말일 또는 상환일 까지의 이자총액을 계산하여 기징수한 이자를 차감하여 징수
□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 (예시 1) [소급법과 체차법 비교]
- 사례 : 융자금 5 천만원 , 대출기간 100 일 , 지점 은행연계 개설 계좌
- 대출이자율이 ~7 일 4.9%, ~15 일 7.0 ~30 일 : 7.5%, ~60 일 : 7.9%, 90 일 : 8.6%, 90 일 초과 9.3% 이나 , 대출기간이 90 일 을 초과 할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 단의 4.9%, 7.0 %, 7.5%, 7.9%, 8.6%는 적용되지 않으며 100 일까지 가장 높은 이자율인 9.3% 로 일괄 적용 됨. 체차법일 경우 7일까지 4.9%, 15일까지 7.0%, 30일까지 7.5%, 60일까지 7.9%, 90일 까지 8.6%, 90일 초과 9.3% 순으로 적용.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
□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 (예시 2) [비대면 개설 계좌와 지점 은행연계 개설 계좌 비교]
- 사례 : 융자금 5 천만원 대출기간 100 일
- 비대면 개설 계좌의 90일초과 이자율은 9.9% 이고, 지점/은행연계 개설 계좌의 90일 초과 이자율은 9.3%로 적용. 동일한 융자기간이라도 계좌개설 경로에 따라 적용금리가 상이하며, 비대면 개설 계좌의 이자가 지점/은행연계 개설 계좌보다 많음.
※ 당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 대주주 등기임원 포함 는 신용융자 약정 및 주문이 불가합니다
※ 의문사항 또는 불만 민원 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 (1588-2323)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금융투자협회 (2003-9423)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신용거래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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