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융자(融資, financial loan), 대주] 설명서 (삼성증권)

(출처: http://m.samsungpop.com/homepage/web/term.do?cmd=view&s=mac&d=18)

  • 이 설명서는 금융소보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ㆍ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신용거래는 고객님이 거래소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의 매수 시 매수증권을 담보로 매수대금 일부를 당사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융자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상승 예상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융자금의 재원에 따라 삼성증권의 자금으로 결제하는 자기융자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하여 결제하는 유통융자가 있습니다.
  • 신용거래대주”는 삼성증권으로부터 빌린 증권(담보는 매도증권)으로 매도하고 상환일에 해당 증권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하락 예상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ㅇ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할 때와 비교시 신용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임의처분[반대매매] 위험) 매수증권(담보)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위험
  • (레버리지 위험)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
 <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위험등급 : 초고위험 등급
ㅇ 당사는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초저위험에서 초고위험까지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민원ㆍ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Q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모든 증권 매매 시에 신용거래가 가능한가요?
 일부 증권(예 : 증거금률 100%인 증권)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신용거래 가능 여부는 홈페이지, HTS, M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신용거래 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정하는 기일(요구일 포함 2영업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 만큼 회사가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시 전일 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대상 수량을 산정하며,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훨씬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그 밖에 회사가 반대매매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ⅰ)상환기일 미상환 시 ⅱ) 이자ㆍ매매수수료ㆍ제세금 납부요금에 대한 미납입 시 등의 경우에 회사가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
Q4. 신용매수시 자기융자와 유통융자 중 어떤 것으로 매수가 되나요?
ㅇ 신용매수는 회사의 자금 상황 및 차입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기융자 또는 유통융자로 처리되며 신용매수 주문입력 후 ‘주문확인’창 및 ‘주문체결내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신용거래를 만기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ㅇ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만기의 연장도 가능하나, 연장은 기본융자기간 단위로 가능합니다.(단, 대주는 만기연장 불가)
※ 상환매매 가능시간 : 거래소 주문 가능 시간
※ 현금상환 가능시간 : 자기융자는 23시, 유통융자는 16시까지 가능(증권금융 마감전 송금필요)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 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투자원금 45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550만원으로 시가 1만원 A주식 1천주 매입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140% 가정)을 하회하여 임의처분이 실행될 경우
 
※ 반대매매 절차 ☞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포함시 손실규모 증가) (D일)담보유지비율 하회 발생 사실 및 추가담보납입 요구 → (D+1) 추가담보 납입 기한일이나 추가담보 미납 발생 → (D+2) 반대매매 실행
 
 
* 담보평가비율 = 계좌평가금액 / 융자금
 
☞ (반대매매가를 전일 종가 대비 15% 하락가로 정한 경우) 전일종가(6,500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 (5,525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972주 반대매매 필요
  • → 반대매매 수량(972주)이 6,8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661만원(972주 × 6,800원)으로 담보부족금액(120만원)의 5.5배 수준
☞ (반대매매가를 전일 종가의 20% 하락가로 정한 경우) 전일종가(6,500원) 대비 20% 하락한 가격(5,2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000주 모두 반대매매 필요
  • → 반대매매가 6,8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은 680만원(1,000주 × 6,800원)으로 투자원금(450만원)의 상당부분(71%)에 달하는 손실(320만원) 발생
▣ 민원ㆍ상담ㆍ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amsungpop.com) 또는 고객센터(☎1588-2323, 080-911-0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성
가. 대상고객
⊙ 개인(채무불이행자,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고객, 미성년자, 법인 등 불가)
※ 신용거래대주의 경우 관련 협회 교육 이수 및 거래소 모의투자를 이행한 자
나. 신용거래 대상종목
다. 신용거래 보증금률
 신용거래 융자 : 종목별 차등(대용 → 재매매 → 현금 순)
  • 45%(ex. 현금만 존재시 현금 45% + 신용주식 55%)
  • 50%(ex. 현금만 존재시 현금 50% + 신용주식 50%)
 신용거래 대주 : 100%(대용 → 재매매 → 현금 순)
라. 신용한도
 신용한도 : 융자, 대주 합산 기본 20억(개별 심사를 통해 증액 가능)
 대주한도 :
  • 초기투자자 3천만원,
  • 경험투자자 7천만원(당사 투자기간 2년내 & 투자횟수 5회 이상 & 투자금액5천만원 이상)
  • 성숙투자자 약정한도(당사 투자기간 2년 이상 & 투자횟수5회 이상 & 투자금액5천만원 이상)
마. 담보유지비율
▣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 대주 가능종목 확인 방법
  • 홈페이지 : https://www.samsungpop.com > 인터넷뱅킹 > 신용/대출가능종목조회
  • HTS/mPOP : [8186] 신용가능종목 / 뱅킹대출 > 신용 > 대주가능종목
⊙ 동일 계좌 내 여러 종목이 있는 경우,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보증금률 45% 종목 100만원, 보증금률 50% 50만원, 대주금액 30만원 보유계좌의 담보유지비율
☞ [(100만원×140%) + (50만원×170%) + (30만원×160%)]/[100만원+50만원+30만원] = 151%
⊙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담보유지비율 미달 및 반대매매 대상금액 산출기준은 ‘계좌 담보유지비율’로 산정합니다.
 
바. 융자·대주 기간 및 만기연장 조건
 신용거래 융자 : 180일(기본 상환기간 단위로 만기연장 가능*)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 만기연장 가능
  • ① 대상 종목이 연장일 현재 신용가능 종목일 것
  • ② 계좌의 담보비율이 최소담보유지비율 이상일 것
  • ③ 신용이자 미납이 없을 것
  • ④ 휴대전화 번호 미제공 고객이 아닐 것
  • ⑤ 신용연체정보등록 및 금융사기피해 고객이 아닐 것
  • ⑥ 신용공여정보확인서 등록 고객일 것
▣ 신용거래 대주 : 60일(만기 연장 불가)
⊙ 상환기일 이전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만기연장은 만기15일 전부터 고객의 별도 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사.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추가담보 납입 기간
▣ 요구일 포함 2영업일 이내
  • D일 장종료 후 추가담보 요구시 D+1일까지 추가담보를 납입하셔야 D+2일 반대매매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담보납입기간 동안 담보증권의 담보인정여부,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고객은 추가담보납입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아. 이자율 및 징수일 등
※ 신용거래융자이자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 기준금리 : 직전월 4개 신용평가사 CP1년물(A1등급) 평균금리
- 가산금리 : 리스크프리미엄, 신용 및 유동성 프리미엄, 제반비용(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목표이익률을 반영
- 매월 기준 및 가산금리 공시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s://dis.kofia.or.kr)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시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 기준 및 가산금리
▣ 신용거래대주 이자율 : 연4.5%, 연6.0% 종목별 상이(단, 당일 상환시에도 1일치 이자 징구)
※ 대주이자율 확인방법 : HTS/mPOP : [7059] 대주거래가능종목조회 / 뱅킹대출 > 신용 > 대주가능종목
▣ 신용거래 연체 이자율 : 최종 적용이자율 + 3.0% (최대 연9.0%)
<연체이자 예시>
대출금 5천만원에 31일간 만기 미상환 연체시 대출 원금에 연체이자율(예 : 9.0%) 적용하여 상환시 연체이자 382,191원(5천만원×9.0%×31/365)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자 징수일
  • 정기 : 매월 첫 영업일
  • 수시 : 상환일(매매결제시, 현금상환시)
▣ 이자 적용방식
  • 신용융자 : 소급법으로 최종 이자율 적용
  • 신용대주 : 단일법
소급법{遡及法, retroactive method}: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체차법{遞差法, periodically different rate method} :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단일법 : 신용 이용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참고}
⊙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예시1) [소급법과 체차법 비교]
  • 사례: 융자금 5천만원, 대출기간 100일, 지점 은행연계 개설 계좌
  • 대출이자율이 ~7일:4.9%, ~15일:7.0%, ~30일:7.5%, ~60일:7.9%, ~90일:8.6%, 90일 초과: 9.3%이나, 대출기간이 90일을 초과 할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 단의 4.9%, 7.0%, 7.5%, 7.9%, 8.6%는 적용되지 않으며 100일까지 가장 높은 이자율인 9.3%로 일괄 적용됨 체차법일 경우 7일까지 4.9%, 15일까지 7.0%, 30일까지 7.5%, 60일까지 7.9%, 90일까지 8.6%, 90일 초과 9.3% 순으로 적용.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
⊙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예시2) [비대면 개설 계좌와 지점/은행연계 개설 계좌 비교]
  • 사례 : 융자금 5천만원 대출기간 100 일

비대면 개설 계좌의 90일초과 이자율은 9.9% 이고, 지점/은행연계 개설 계좌의 90일 초과 이자율은 9.3%로 적용. 동일한 융자기간이라도 계좌개설 경로에 따라 적용금리가 상이하며, 비대면 개설 계좌의 이자가 지점/은행연계 개설 계좌보다 많음.

⊙ 신용거래대주 이자 계산(예시3) [단일법, 거래제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D일 대주매도 : 이자율 4.5% 종목, 수량 1,000주, 매도체결가 12,000원
  • D일 상환매수 : 수량 500주, 매수체결가 11,000원 (당일 상환시 1일치 징구)
    대주이자 739원[(12,000원 × 500주) × 4.5% / 365 = 739원]
  • D+1일 상환매수 : 수량 500주, 매수체결가 10,000원
    대주이자 739원[(12,000원 × 500주) × 4.5% / 365 × 1일 = 739원]
자.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 회사는 신용거래대주의 담보로 제공한 매도대금을 이용한 대가로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대주매각대금이용료율 : 연0.1%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 대주 상환일 지급
차. 유통융자 담보활용 수수료
▣ 회사는 유통융자 제공시 한국증권금융에 매수한 신용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활용 동의 수량을 통보합니다. 한국증권금융은 담보수량 중 담보활용 동의 수량만 대여(대주포함) 등에 활용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담보활용 수수료(기타소득)로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담보활용 수수료 지급일 : 매월 세번째 영업일
 담보활용 수수료 지급액(종목별)
=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담보활용 수수료 ×
(해당계좌 담보활용 동의수량/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60%)
⊙ 담보활용 수수료 계산 예시
· 회사가 △△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이 60%인 경우
· A고객 △△전자 담보활용 수수료(1,000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담보활용 수수료(10,000원)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주)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600주))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60%)
※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신용이자 외 발생비용은 신용주식 매매에 따른 매매수수료와 제세금으로 삼성증권의 매매수수료 정책을 적용 합니다. 단, 반대매매로 인한 거래수수료는 오프라인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매매수수료율 확인방법
https://www.samsungpop.com > 고객센터 > 업무/상품안내 > 수수료/예탁금이용료 안내
 
3.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신용거래융자 : 매도상환, 현금상환 가능
  • (매도상환) 신용융자 매수 종목을 매도하여 상환
  • (현금상환) 융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 신용거래대주 : 매수상환, 현물상환 가능
  • (매수상환) 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매수하여 상환
  • (현물상환)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을 계좌로 입고하여 상환
 상환매체 : 영업점 및 온라인(HTS 및 mPOP) 상으로 주문ㆍ신청 가능
 상환처리일 :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매매하여 결제일에 상환. 현금상환(자기융자는 23시, 유통융자는 16시까지)과, 현물상환(16시까지)은 상환 신청일 당일 상환 
▣ 상환방법 : 수량기준 상환 또는 금액기준 상환 가능
※ 상환기일(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발생 및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에 관한 사항
 (담보의 징구) 회사는 신용거래융자 시 매수한 주권(증권예탁증권 포함) 또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 시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담보증권 평가)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당일 종가로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발생 사유 및 처분순서)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1) 고객계좌 예탁 현금 → 2) 담보증권 → 3) 그 밖의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로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 신용거래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
  • ▶ 담보유지비율 하회로 추가담보 납입요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 ▶ 이자, 매매수수료, 제세금 등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고객계좌 예탁 현금
  • 반대매매일 06:30, 08:00경
  • 현금상환 대상금액 산출방법

주) 윤년의 경우 366일
※ 단, 전체 현금상환 대상금액은 상기 산식에 따라 계산하나, 실제 다수 대출 중
일부 상환 시에는 개별 대출에 적용되는 실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상환됨
2) 담보증권 처분순서
  • 대출일 빠른순 > 유통융자 > 자기융자 > 유통대주 > 자기대주 > 종목번호 빠른순
3) 그 밖의 증권 처분순서
  • 장내 > 코스닥 > 코넥스 > 그 외 증권(K-OTC, 채권, 펀드 등)
  • 최근 매입일 > 종목번호 빠른순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 반대매매 수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 수도결제, 미상환 융자 상환 등 현금미수 반영 후에 이를 감안하여 담보부족 반대매매 선정 작업함
  • 반대매매 수량 산정시 전액상환방식으로 실행
    (전액상환방식 : 매도대금 전액을 신용금액 상환에 사용(거래제비용 제외)
※ 반대매매 기준가격 : 전일 종가 기준 종목등급 S, A는 85%, B등급 이하는 80%로 한다. 단, 시초가에 주문 체결 후 담보부족 미해소시 부족분 만큼 하한가 및 해소가능 수량으로 재계산하여 수기로 반대매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반대매매 호가)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하고,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가 없는 경우 체결가능 호가로 처분합니다.
 (통지방법) 추가담보 납입요구 및 반대매매통보는 약정시 정한 담보부족/반대매매통보 수신처 (E-mail, SMS) 또는 통화내용 녹취 등 요구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했을 시,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 추가납입 요구 및 징구 없이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 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채무 충당 순서) 반대매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①처분제비용 → ②연체이자 → ③이자 → ④채무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다만, 고객과 합의한 경우 채무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종목교체 가능시간)
  • 반대매매 당일 08:50 전까지 직원과 통화가 되어 의사표시를 한 고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5.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가. 연체이자 부담
⊙ 연체이자율은 적용 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3.0%)로 구성되며 최대 연9.0%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융자금/대주수량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만기일의 익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융자금(대주의 경우 미상환대주수량의 신용대주매도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나. 그 밖의 불이익
⊙ 반대매매 후 최종 미납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변제전까지 매일 연체이자율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미납금 발생 후 3개월간 미변제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됩니다.
 
6. 신용 연체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

(1)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신용평점을 만들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신용거래, 증권담보융자거래, 만기연장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5)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따라 안내되는 내용으로 삼성증권의 신용거래가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또는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7.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용거래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1)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45%인 경우 45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181%입니다.(1,000÷550×100)
→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450만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사례2)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100%인 경우 현금 1천만원을 담보로 1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 받은 경우
→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천만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나.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임의상환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 신용융자금 초과 사용으로 허수증거금 발생시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융자금 또는 신용대주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마. 신용거래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상환 결제 전 출금, 매매로 결제일에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현금주식 1,000만원매도와 신용융자(대주) 상환손 500만원 동시 발생 상태에서 현금주식 1,000만원 매수 가능하며, 결제일에 500만원 미수가 발생합니다.
바. 신용대주매도 보유 중(권리락일 전 매도 후 권리락일 이후 상환) 권리락 발생시 권리대금의 추가납부가 발생하며, 권리대금 납부일에 계좌내 현금 미존재시 미수가 발생(연체료 부과)됩니다.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가. 회사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 (이하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발생한 배당, 무상 등 권리관계의 처리는 한국증권금융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배당, 무상주 등을 수령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주식배당, 현금배당, 무상증자에 대한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배정통지서에 유통금융매수증권 수량은 미포함 되나, 일반수량과 동일하게 해당 권리 입금(고)일에 지급 합니다.
  • 주식배당, 현금배당, 무상증자 외 권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한 고객 권리 지원을 위하여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자기신용매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나. 고객이 담보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한국증권금융은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제3자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약관<별지>)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고객이 담보활용에 동의 하더라도 시장 수급상황 등에 따라 보유잔고가 활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담보활용으로 발생된 대여소득(담보활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2%)가 부과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개별 소득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다.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금융매수증권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의결권 행사를 원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의결권 행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주주총회기준일 5영업일 이전 담보활용동의 철회를 완료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기준일 5영업일 이전에 담보활용동의 철회 완료 후 고객이 삼성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 5영업일 이전에 삼성증권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 이를 위해 삼성증권은 유통금융매수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 받아 단문메세지(SMS)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증권금융이 발송한 위임장 및 증빙자료(인감증명서 및 실명확인증표 등)를 지참하여 주주총회에 참석(전자 투표는 불가)
라.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대하여 공개매수 일정이 발생한 경우 신청마감일 3영업일 전까지 현금상환 후 주간증권사를 통하여 공개매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9 신용거래대주 관련 유의사항
 (호가가격제한) 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하며,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할 수 있습니다.
⊙ (유통대주 이용시 제한 사항)
  • 고객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현금주식+신용주식)가 있는 경우 동일 종목의 신규주문이 불가합니다.
  • 대주 잔고 보유시 동일종목 매수가 불가능 합니다.
⊙ (공매도 포지션 보고 및 공시의무)
신용거래대주를 받은 고객이 공매도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01% 및 평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공매도 잔고 공시대상 : 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이 0.5% 이상인 경우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자본시장보고 > 공매도포지션보고및공시) (개인)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제한)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증권신고서, 소액공모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따라)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방식으로 매수한 경우(체결일 기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10.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청약의 철회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②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2)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용융자 원금(또는 주권)과 기 발생한 이자를 삼성증권에 상환하고,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 1588-2323) 유선 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에 기재된 연체된 이자율을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등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나. 위법 계약의 해지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 요구서를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주요사항
⊙ 약관·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용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 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에 게시합니다.
  •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은 관련법규 및 신용거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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