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권. 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삼성증권)
1. 신용거래 개요
○ 신용거래융자란 일부는 투자자 자신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증권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기간 중에는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것(연속재매매)이 가능합니다.
○ 신용거래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종목에 따라 140% 또는 170%)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만 납부 가능. 단, 대용가가 없는증권 중 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은 인정)
2. 신용거래의 위험성
○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매도)하게 되어 예측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2 참고]
○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담보의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요구한 기일까지 추가로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한 수량만큼 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추가담보 미납등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신용가능종목 S, A등급은 전일 종가의 85%, B등급 이하는 80%로 처분될 수 있으며 임의처분 금액은 전액 신용거래융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며, 임의처분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을 크게 상회할 수 있습니다.[사례1 참고]
3. 투자자 유의사항
○ 회사의 추가담보 납부요구 등 통지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투자자는 주소·사무소 등 연락장소·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추가담보 납부기간 동안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담보부족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담보부족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계좌내의 모든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출금·출고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현금증거금이 예수금보다 많은 경우와 대용증거금이 대용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출금·출고 및 추가적인 주식매수주문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사례3 참고]
○ 각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전자공시시스템 → 전체메뉴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시 → 신용거래융자이자율)
○ 유통금융종목(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하여 신용매수한 종목)의 의결권 행사는 고객이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신용거래의 구체적인 조건
5. 투자사례
*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규모 증가)
○ 투자원금 45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550만원, 10,000원인 주식 1,000주 매입, 담보유지비율 140%
○ 투자원금 45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550만원, 10,000원인 주식 1,000주 매입, 담보유지비율 140%
[사례1] 신용가능종목 등급이 S 등급일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의 85%(5,525 원 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972 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972주)이 6,800 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 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661만원 (972주×6,800원)으로 담보부족금액 (120만원)의 5.5배 수준
[사례2] 신용가능종목 등급이 B 등급일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의 80%(5,200 원 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1,000 주 모두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가 6,800 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은 680만원 (1,000 주× 6800)원 으로투자원금(450만원)의 상당부분(71%)에 달하는 손실(320만원) 기록
[사례3] 다음과 같이 현금증거금이 예수금보다 많은 경우 (현금종목매도)와 대용증거금이 대용금 보다 많을 경우 (대용가 변동 현금종목 매도) 출금·출고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용으로 지정된 현금종목을 매도할 경우
[주석]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적용방식 : 소급법 (신용사용기간 100일 : 신용금액x100/365 x90일초과 이자율 - 기징수금액)
- 소급법 : 해당기간 이자율로 대출일부터 말일 또는 상환일 까지의 이자총액을 계산하여 기징수한 이자를 차감하여 징수
□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 (예시 1) [소급법과 체차법 비교]
- 사례 : 융자금 5 천만원 , 대출기간 100 일 , 지점 은행연계 개설 계좌
- 대출이자율이 ~7 일 4.9%, ~15 일 7.0 ~30 일 : 7.5%, ~60 일 : 7.9%, 90 일 : 8.6%, 90 일 초과 9.3% 이나 , 대출기간이 90 일 을 초과 할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 단의 4.9%, 7.0 %, 7.5%, 7.9%, 8.6%는 적용되지 않으며 100 일까지 가장 높은 이자율인 9.3% 로 일괄 적용 됨. 체차법일 경우 7일까지 4.9%, 15일까지 7.0%, 30일까지 7.5%, 60일까지 7.9%, 90일 까지 8.6%, 90일 초과 9.3% 순으로 적용.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
□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 (예시 2) [비대면 개설 계좌와 지점 은행연계 개설 계좌 비교]
- 사례 : 융자금 5 천만원 대출기간 100 일
- 비대면 개설 계좌의 90일초과 이자율은 9.9% 이고, 지점/은행연계 개설 계좌의 90일 초과 이자율은 9.3%로 적용. 동일한 융자기간이라도 계좌개설 경로에 따라 적용금리가 상이하며, 비대면 개설 계좌의 이자가 지점/은행연계 개설 계좌보다 많음.
※ 당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 대주주 등기임원 포함 는 신용융자 약정 및 주문이 불가합니다
※ 의문사항 또는 불만 민원 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 (1588-2323)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금융투자협회 (2003-9423)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신용거래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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