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 노동한 만큼 보수는 반드시 정당하게 주어져야 한다. ▶ 가급적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자율적으로 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사용자의 불법과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 근로자와 사용자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구조, 성장과 분배도 고려해야 할 거다. 아래 기사는 왠지 잔뜩 화가 나서 자기 블로그에 쓸 글을 기사로 쓴 것 같다. 기자의 뇌피셜인지, 그저 SNS에 근거한 것인지. 왜 이런 제도 변경을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저 선동뿐.... 경향신문. 2023. 3. 27. 이유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09415) 야근, 야근, 야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