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한 만큼 보수는 반드시 정당하게 주어져야 한다.  

▶ 가급적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자율적으로 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의 불법과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구조, 성장과 분배도 고려해야 할 거다. 

 


아래 기사는 왠지 잔뜩 화가 나서 자기 블로그에 쓸 글을 기사로 쓴 것 같다.  

기자의 뇌피셜인지, 그저 SNS에 근거한 것인지. 

왜 이런 제도 변경을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저 선동뿐....

 

경향신문. 2023. 3. 27. 이유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09415)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 병원, 기절…
‘주 69시간’ 공식화에 직장인들 “다시 그렇겐 못 살아”

정부가 지난 6일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과로에 시달리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까 겁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자유롭게 쉬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정부 설명에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반응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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