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등으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에 발맞춰. 법무부,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청한 조직변경 인가. 구성원 연대책임 범위를 좁혀 보다 많은 구성원 확보가 쉬움. 의사결정 때 구성원 만장일치에서 과반수 합의로 변경 의사결정 유연성 확보. 수백 ~ 수천명의 구성원을 지닌 대형 로펌에 적합한 제도로 평가. 구성원 책임 완화로 고객 이익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이나 공제기금 가입 의무화. 회계처리가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법무장관에게 제출. 2005년 법개정 후 첫 인가. 비교 대상: 법무법인 vs 법무법인(유한) vs 법무조합]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구성원 5인 이상 (경력자 1인 이상) 구성원 10명 포함 20명 이상 (경력자 3인 포함) 구성원 10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