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등으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에 발맞춰. 

법무부,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청한 조직변경 인가. 

구성원 연대책임 범위를 좁혀 보다 많은 구성원 확보가 쉬움. 

의사결정 때 구성원 만장일치에서 과반수 합의로 변경 의사결정 유연성 확보. 

수백 ~ 수천명의 구성원을 지닌 대형 로펌에 적합한 제도로 평가. 

 

구성원 책임 완화로 고객 이익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이나 공제기금 가입 의무화. 

회계처리가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법무장관에게 제출. 

2005년 법개정 후 첫 인가. 

 

비교 대상: 법무법인 vs 법무법인(유한) vs 법무조합]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구성원 5인 이상
(경력자 1인 이상)
구성원 10명 포함 20명 이상
(경력자 3인 포함)
구성원 10인 이상
(경력자 3인 포함)
출자 제한 없음
(노무 출자 가능)
1인당 3천만 원 이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
제한 없음
(노무 출자 가능)
정관(규약)변경 구성원 전원 동의 구성원 과반수 구성원 과반수
일반채무 무한 연대책임 출자금 한도 유한책임 손해분담비율에 따라 책임
수임사건 관련
구성원 책임
무한 연대책임 책임 있는 담당변호사, 
직접 지휘·감독자는 
법인과 무현 연대책임
책임 있는 담당변호사, 
직접 지휘·감독자는 
법인과 무현 연대책임
책임담보 의무사항 없음 보험·공제 가입 강제 보험·공제 가입 강제
과세 법인 자체 법인 자체 구성원별
준용규정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 민법상 조합 규정

출처: 연합뉴스 (현재는 검색 안 됨.)

 


미일경제 07.07.27.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4308042

태평양 유한책임 법무법인 첫 인가

변호사 구성원이 출자금액 한도로만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도 소속 변호사 과반수에 의해 결정되는 새로운 형태 로펌이 출범한다. 책임 부담이 대폭 경감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구성원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로펌의 대형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내 2위권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27일 법무부에서 국내 처음으로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인가받았다. 


07.07.28.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807849

법무부는 27일 국내 2위 법무법인 태평양이 낸 유한 법무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신청을 인가했다. 국내 법무법인으로는 처음이다. 현재 합명회사 형태인 조직을 유한회사 형태로 바꾼 것이다. 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법무법인이 대형화.전문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조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무법인을 유한회사로 바꾸면 개인 회사 성격이 강한 기존 법무법인이 업무에 따라 분화된 주식회사 성격이 강화된다는 의미가 있다.


07.07.27.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HVDZ3APIO

법무법인 태평양이 국내 처음으로 기존 '법무법인' 조직을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변경하는 등 선진국형 로펌조직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기존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변경되면 의사결정 구조가 구성원 만장일치 방식에서, 과반수 결정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속한 경영판단이 가능하고, 로펌의 대형화ㆍ전문화에도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법무법인(유한)'은 매년 회계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27일 법무부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청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평양이 선도적으로 조직을 변경한 것은 한미FTA 타결 등 법률시장 개방에 발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다른 국내 로펌의 조직변경에도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은 경영 투명성은 물론 대형화ㆍ전문화 등에 발빠르게 나설 수 있게 돼, 국내 다른 경쟁 로펌들보다 한발 앞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태평양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조직확대를 염두해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07.07.28. 한경.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7072749441

로펌들 유한회사로 안바꾸는 까닭은 …

  • 손배시 유한책임 장점에도 세금이 문제...태평양만 전환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합명회사 형태의 로펌들이 장점이 훨씬 많은 유한회사로의 전환을 꺼리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법무부는 로펌시장 개방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춰 2005년 1월 변호사법을 개정,로펌들을 유한회사나 법무조합 형태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로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 법무부는 그동안 로펌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지만 태평양이 유일하게 전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 합명회사인 로펌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면 손해배상 시 파트너 변호사들 전체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고 사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지휘 감독한 변호사,법인만 책임을 지는 등 로펌과 파트너 변호사에 유리한 점이 많다. 또 유한회사는 출자금 한도에서,법무조합은 손해분담비율만 책임지면 된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법률 선진국의 경우 조합 형태가 주류다. 따라서 향후 법률시장 개방 시 외국 로펌과의 합병에 대비해서라도 전환은 불가피하다.
  • 반면 합명회사 형태의 로펌은 외부 변호사의 영입이나 정관 변경 등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를 요구하고,일부 변호사의 잘못에도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등의 단점이 많다.

 

  • 이처럼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로펌들이 유한회사로의 전환을 꺼리는 데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게 변호사업계 주변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로펌들이 유한회사 또는 법무조합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 로펌들은 그동안 파트너 변호사에게 법인이익에 대한 배당을 해왔지만 제대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청산 시 최고 10년 이상 누적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A로펌 변호사는 "또 다른 로펌들의 경우 파트너 변호사들이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받지 않고 유보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청산 절차에서 일시금으로 타는 배당금에 대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 유한회사는 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매년 대차대조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B로펌 변호사는 "로펌의 매출과 수익구조가 유리알처럼 드러날 텐데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동안 파트너 변호사 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자산 문제나 개인별 배당 문제 등이 드러날 경우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분석도 있다.
  • 현재 국내 법무법인은 총 380여개.이 중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설립 시부터 조합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태평양 외 나머지는 모두 합명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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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13. 11. 27. https://www.ajunews.com/view/20131127110934918

 

27일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6만2000여명이 응시해 27.2%인 9846명이 합격했다. 1만명에 가까운 공인중개사들이 업계에 투입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는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1985년 도입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1985년부터 올해까지 시험을 통해 총 33만40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됐다.

이에 대해 협회는 2009년말 공인중개사 개업률은 25%에 불과하는 등 과다배출로 인한 ‘장롱자격증’ 양산이라는 문제점을 지녔지만 시험과목 개편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공인중개사 연평균 소득은 2009년 기준 도시근로자 연간평균소득의 63.8% 수준이지만 시험 과다배출로 공인중개사 포화에 이르렀다. 시험과목도 1985년 도입 이후 실질 조정 없이 시험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환경 변화 및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경·공매실무, 부동산 시장분석론, 부동산 금융 등 과목의 추가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매년 시행하는 시험도 격년제로 바꿔 과다배출문제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시험 준비생 반발 최소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면 공인중개사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다배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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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2. NEWS1. (https://www.news1.kr/articles/1059730)

공인중개사 남편 명의로 부동산계약, 부부 모두 벌금

아내에게 부동산 중개 업무를 맡겼다가 1심 재판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받은 부부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해 7월 열린 이들 부부에 대한 1심에서 피고용자로서 중개 보조인인 김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김씨의 남편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 자신이 마치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신의 남편인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해당 중개사 도장과 함께 남편 도장을 찍어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또 같은해 4월 5일께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아파트 1채를 매입하면서 매수인란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아들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남편은 공인중개사로서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어겨 기소됐다. 자신의 아내이자 중개보조원인 김모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겨 아내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가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건: '-거나' 준말. (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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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16. 법률신문. (22.08. 관련 링크 현재는 연결 안 됨.) 

 

"변호사법상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중개행위는 포함 안돼"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변리사법이나 세무사법과는 달리 부동산중개업법이 변호사의 자동자격부여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시작된 이번 법정싸움은 오랜 공방끝에 공인중개사들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1일 이모(41)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14888)에서 이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변호사법 제3조와 제109조1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의 직무는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해 제공되는 소송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기타 법적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만큼 변호사법 제3조의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변호사에게 부동산중개업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을 해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이익충돌회피의무 등 변호사의 신분상·직무상 의무를 규정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점,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가격제도를 두게 된 취지, 각각의 자격요건, 시험방법 및 과목, 양성제도의 각 상이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의 직무와 부동산중개업이 합치되지도 않는다."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1항과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변호사는 2002년7월 서초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한편 대한변협은 2001년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H변호사(40)가 낸 질의에 대해 "변호사도 부동산중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답변, 논란이 시작됐다.

변협은 당시 "부동산중개업법 등을 종합하면 '알선'은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중개대상물과 이에 관한 거래에 관한 '상의·물색·소개·조력·약정서 작성 등 일련의 행위를 포괄한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그것은 변호사법 제3조가 변호사의 직무로 정한 '일반법률사무'에 속하는 법률사무 내지 이에 부수된 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는 직무의 일환으로 당연히 부동산중개업이 규정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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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시험이....

 

 

올 변리사 1차시험에서 대량의 출제오류 및 정답 변경이 이뤄지면서 수험생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치러진 제58회 변리사 1차시험은 산업재산권법에서 5문제, 민법개론에서 1문제 등 총 6문제의 정답이 수정됐다. A형 문제지 기준 산재법 15번은 모든 선지가 정답으로 처리됐고 6번과 11번, 30번, 36번 문제는 정답이 2개로 바뀌었다. 민법개론도 22번 문제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이는 사실상 문제 출제에 오류가 있었음이 인정된 것으로 특히 산재법의 경우 40문제 중 5개, 즉 전체 문항 수의 8분의 1에 오류가 발생한 셈이 된다.

...

한 수험생은 “공신력이 있는 시험답게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위원들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문제를 출제하고 철저하게 관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종정답 확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험생은 위 6문제 중 일부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변리사 1차시험을 둘러싼 출제 오류 시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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