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3형사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76)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8시 39분쯤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사망 당시 74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37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만취한 A씨는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둔 90만 원을 찾지 못하자 B씨가 몰래 꺼내 갔다고 여기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A씨는 B씨가 생전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footnote]이런 변명을 하다니, 용서가 안 된다.[/footnote]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들로 확인되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B씨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위산업체 소집해제를 3개월 앞둔 20대 남성 A씨는 새해 첫날을 맞아 여자친구와 함께 클럽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낯선 남자 3명이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여 손목을 잡아 끄는 등의 추태를 부렸고 A씨는 그것을 저지하였으나 이들은 A씨를 구타한 뒤, 길 밖으로 끌고 나와 10여 분간 추가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만 23세 방위산업체 소집해제를 앞둔 사람으로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착하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부모님의 하나뿐인 외동아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2020. 6. 25.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사망' 태권도 유단자 삼총사 징역 9년]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살해를 의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하는 아래 기사에서 발췌]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모(22)‧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다툼을 벌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종업원이 제지하자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세 사람은 길에서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들은 인근 편의점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귀가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 모두 태권도 유단자로서 의도를 갖고 가격할 땐 정확도와 강도가 일반인에 비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구둣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재차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통 선량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살인의 동기가 된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