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초기 수사를 보니, 무능하거나 범죄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무능하든, 부정이든경찰의 공권력은 회수하는 게 낫겠다. 경찰은 해체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경찰은 범죄자보다 더 국민을 힘들게 만든다

이런 경찰에게 권력을 몰아주다니....

 

피해자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0NAYArGNyQ&t=1120s 

https://www.youtube.com/watch?v=SerFn4MCpH0 

 

출처: https://www.onepi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7

 

"피해자 항문 상태가"... 부산 서면 돌려차기 범인 소름돋는 진실 밝혀졌다 - 원픽뉴스

여성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발로 가격하며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폭행한 가해 남성이 출소한 뒤에 복수를 하겠다는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져 모두가 분노하고

www.onepicknews.co.kr

 

피해자의 글

https://pann.nate.com/talk/370255430

 

제 가족까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 네이트 판

저는 부산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이 남자는 구치소 동기에게 나가서 배로 때려 죽이겠다며사건 후 이사한 제 집주소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이건 우연히 살인미수에 그친것이

pan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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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범이 징역 3년 6개월. 피해자와 유족은 너무 원통하겠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이어서 가해자들의 폭행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다. 

 

요즘은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인 듯


나무위키 (의정부 30대 폭행 사망 사건)

2021년 8월 4일 오후 10시 30분 ~11시경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 어룡역 근처 로데오거리에서 38세 남성이 고등학생 6명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

 

2022년 6월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 밖에서 피고인인 가해자들의 친구 및 지인으로 보이는 십수 명의 문신한 사람들이 가해자들을 독려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벌였다고 한다. 
... 2023년 4월 15일 서울고 형사3부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B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5천만원을 공탁하였다는 것이 참작되었다. 이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lCOBmerPDE&t=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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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2. 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5120506115483

"'ㅅㅅ'은 '세수'다" 변명했지만 벌금형 선고받은 일베 누리꾼..'ㅂㅅ'은 왜 무죄?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5)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오후 6시 40분경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접속해 '손○○의 아침스트레칭'이라는 글에서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ㅅㅅ'이 '섹스'로 인식되더라도, 이를 동일한 표현으로 취급할 건 아닌 것 같다.

... 하겠지? ... 서 버렸다.

이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A씨가 작성한 댓글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부족하다"라며 "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을 받는 태도가 불량한 듯. 

그리고 판결 내용에 비추어 실제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도 했을 것 같다.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에서는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이라고 적었더라도 직접 욕설을 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상반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 회원이었던 B씨는 2020년 10월 해당 단체 대표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ㅂㅅ같은 소리", "ㅂㅅ아" 라는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ㅂㅅ'이라는 표현이 '병신'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문언상 'ㅂㅅ'과 '병신'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ㅂㅅ' 표현은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언행에 대응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라며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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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여성의 인생을 무너트리는 것처럼, 성폭력 무고는 남성의 인생을 무너트린다. 

어머님의 용기가 대단하시네. 엄마의 힘

 

가끔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경찰이 조폭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다.

(영상을 보니 경찰에 대한 욕이 저절로 나온다.)

 

그래도 데이트하던 여자친구였는데, 그 무고한 여자와 이렇게 헤어진 게 크게 봐선 잘된 일일 수 있다. 

[정말 사람(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그냥 인생 끝날 수 있네.]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당시 이 사건이 다시 언급되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 (https://namu.wiki/)

 

2018년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행 사건으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의 주장만 듣고서는 무고한 진짜 폭행 피해자를 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73674

 

데이트 폭행범 '누명' 썼다면서 경찰들을 고소한 30대 남성

“욕설과 위협 등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 데이트 폭행 혐의로 재판까지 받은 남성의 항변

www.wikitree.co.kr


https://www.youtube.com/watch?v=bRXXA12S9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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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423194153369

 

바위서 사진 찍다가…등산하던 40대 여성 추락사

[앵커] 봄기운이 물씬한 요즘 나들이 가셔서 기념사진 촬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한 등산객이 바위 위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강경모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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