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3

고등학생 아들 친구 때린 아빠 벌금 800만 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35115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길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군이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2023.04.12

인사 안 하는 중학생 때린 선생님. 입건. / 아동복지법. 학대.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손 등을 때린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제주시 소재 중학교 교사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B군(15)을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군이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군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B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의결할 방침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011648..

기타 소식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