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약관 (삼성증권)
출처: http://m.samsungpop.com/homepage/web/term.do?cmd=view&s=mac&d=06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삼성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거래는 회사의 자금이나 주식으로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이 있다.
③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별지를 함께적용한다.
제2조(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신용거래대주"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5. "대용증권"이란 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제3조(신용거래의 제한)
① 회사가 신용거래를 행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신용거래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신용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용거래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신용거래를 한다.
제5조(신용거래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신용거래 매매주문을 함에 있어 고객이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그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입한 대용증권 및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상환기간 및 상환일)
①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 따른 상환 기간은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상환의 경우 : 매매거래 결제일
2. 현금, 주식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의 경우 : 상환을 신청한 당일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고객이 제공한 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한다.
③ 고객은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등 또는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등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대용증권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라 받는 추가담보는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제8조(담보관리)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주권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임의상환정리)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할 수 있다.
제10조(임의상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ㆍ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신용거래융자이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주식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신용거래융자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약정기일에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신용거래융자이자 또는 연체이자의 이자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이자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3조(금지사항)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처리)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 매수담보 주식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주식등에 대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5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6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 (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적용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거래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 일괄 20억(개별심사를 통해 증액 가능)
2. 제5조제 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은 거래소 유가증권 업무 규정을 따르며, 대용가격의 반영기준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른다.
3. 제6조제 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4. 제7조제 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5. 제7조제 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추가담보제공기간 : 추가담보제공요구일 포함 2영업일이내
6.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 수수료 : 오프라인 수수료율(지점/콜센터)을 적용한다.
(수수료율 : www.samsungpop.com > 고객센터 > 업무/상품안내 >수수료/예탁금이용료 안내)
7. 제10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반대매매 수량 산정 기준
· 반대매매 수량 산정시 전액상환방식으로 실행
· 전액상환방식 : 매도대금 전액을 신용금액 상환에 사용(거래제비용 제외)
- 수도결제, 미상환 융자 상환 등 현금미수 반영 후에 이를 감안하여 담보부족 반대매매 선정 작업함
- 반대매매 수량 계산시 매도가격은 전일 종가 기준 종목등급 S,A는 85%, B등급 이하는 종목80%로 한다.
단, 시초가에 주문 체결 후 담보부족 미해소 시 부족분 만큼 하한가 및 해소가능 수량으로 재계산하여 수기로 반대매매를 요청할 수 있다.
- 반대매매 수량 계산 시 담보비율
<EX>
A종목 1,000주 보유, 매수가 10,000원, 융자금 6,000,000원, 최소담보유지비율 140%인 경우
☞ 전일종가 기준 15% 할인된 가격으로 수량계산 시 아래와 같이 A종목 195주 매도
날짜주식가격평가금액담보유지비율비고D일 장중D일 장마감D+1일D+2일
[신용융자금 미상환 발생에 의한 임의상환(반대매매) 수량산정]
<EX>
- 원금 500만원, 신용융자금 5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현금 0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1)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2)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8.제10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임의상환(반대매매)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
1) 해당계좌에 예탁된 현금 > 신용주식(결제종목) > 현금주식
2) 현금상환 방법
가) 반대매매일 06:30, 08:00경에 현금상환
나) 대출일 빠른순 > 종목번호 빠른순으로 상환
단, 대출일이 빠른 대출의 1주당 신용융자금이 예탁된 현금보다 큰 금액이어서 예탁된 현금으로 1주의 융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대출일이 빠른 순으로 가능한 대출을 먼저 상환할 수 있다(종목번호가 빠른 순도 동일함).
다) 현금상환 대상금액 산출방법
주) 윤년의 경우 366일
※ 단, 전체 현금상환 대상금액은 상기 산식에 따라 계산하나, 실제 다수 대출 중 일부 상환 시에는 개별 대출에 적용되는 실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상환됨
3) 신용주식 반대매매 순서
가) 대출일 빠른순
나) 유통융자 > 자기융자 > 유통대주 > 자기대주
다) 종목번호 빠른순
4) 현금주식 반대매매 순서
장내 최근 매입일 > 장내종목번호 빠른순 > 코스닥 최근 매입일 > 코스닥 종목번호 빠른순
9. 제10조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종목의 교체를 임의상환(반대매매) 당일 08시 50분전까지 요청한 고객에 한함
10. 제11조제 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융자이자율 및 신용대주이자율은 당사 홈페이지 및 신용거래 설명서를 통해 확인가능
(www.samsungpop.com > 인터넷뱅킹 > 신용/대출 > 제도안내 > 신용거래 > 신용 이자율 안내)
(www.samsungpop.com > 인터넷뱅킹 > 신용/대출 > 제도안내 > 신용거래 > 신용 이자율 안내)
2) 신용융자이자율은 조달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가) 기준금리 : 직전월 4개 신용평가사 CP 1년물(A1등급) 평균금리
나) 가산금리 : 리스크프리미엄, 신용 및 유동성프리미엄, 제반비용(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목표이익률을 반영
3) 신용융자이자 적용방식: 소급법
- 소급법이란 :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장기대출의 경우 기간별로 구분하여 이자율을 따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가장 높은 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
4) 신용대주이자 적용방식: 단일법
- 단일법이란 : 신용이자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이자 계산시 총대상 일수(1년)기준 : 보통년(365일), 윤년(366일)
10-1. 융자이자 계산 예시 1 [소급법과 체차법 비교]
- 사례: 융자금 5천만원, 융자기간 100일
- 대출이자율이 ~7일 : 4.9%, ~15일:7.0%, ~30일:7.5%, ~60일:7.9%, ~90일:8.6%, 90일 초과:9.3% 이나, 대출기간이 90일을 초과 할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 단의 4.9%, 7.0%, 7.5%, 7.9%, 8.6%는 적용되지 않으며 100일까지 가장 높은 이자율인 9.3%로 일괄 적용됨.
체차법 일 경우 7일까지 4.9%, 15일까지 7.0%, 30일까지 7.5%, 60일까지 7.9%, 90일까지 8.6%. 90일초과분은 9.3% 순으로 적용.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
체차법 일 경우 7일까지 4.9%, 15일까지 7.0%, 30일까지 7.5%, 60일까지 7.9%, 90일까지 8.6%. 90일초과분은 9.3% 순으로 적용.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
10-2. 융자이자 계산 예시2 [비대면 개설 계좌와 지점/은행연계 개설 계좌 비교]
- 사례: 융자금 5 천만원 대출기간 100 일
- 비대면 개설 계좌의 90일초과 이자율은 10.6% 이고, 지점/은행연계 개설 계좌의 90일 초과 이자율은 9.3%로 적용.
동일한 융자기간이라도 계좌개설 경로에 따라 적용금리가 상이하며, 비대면 개설 계좌의 이자가 지점/은행연계 개설 계좌보다 많음.
11. 제11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 정기신용거래융자이자율 징수일 : 매월 첫 영업일
12. 제11조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1) 연체이자율은 최종적용이자율 + 3.0%와 9.0%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
2) 신용거래융자 및 대주 이자 미납 연체이자율 : 없음
13. 제1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반환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체이자율을 적용
(www.samsungpop.com >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광장 > 금융소비자보호체계 > 금융소비자보호법 > 청약철회권)
14. 기타 특약사항 : 없음
[별지]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제1조 (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융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 이하 담보증권 이라 한다 의 활용 절차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객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 3 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 3 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3조 (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의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매월 3 영업일 에 지급 한다
[산식]
■ 고객별 담보활용 수수료 지급액 종목별
=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담보활용 수수료 x
(해당계좌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x 지급률 60%)
지급률 회사 제비용 전 산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및 인건비 등 을 공제한 비율
=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담보활용 수수료 x
(해당계좌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x 지급률 60%)
지급률 회사 제비용 전 산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및 인건비 등 을 공제한 비율
[예시]
○○월 ○○일 △△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 회사가 △△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이 60%인 경우
- A고객 △△전자 담보활용 수수료(1,000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담보활용 수수료(10,000원)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주)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600주))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60%)
○○월 ○○일 △△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등)
① 회사는 담보증권 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 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입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 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 받아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③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 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조 제2항의 동의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 3 자에게 대여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 영업일 전까지 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zzulp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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