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보험 광고 같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출생자와 혼외자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눠야 한다. 김씨의 사례에 대입하면 첫째아들 배우 하정우(김성훈)씨와 둘째 아들 차현우(김영훈) 워크하우스컴퍼니 대표, 김씨 혼외자 모두 원칙적으로는 1: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혼외자에 대한 법적 차별은 과거 호주 승계에서 있었지만 이마저도 2005년 폐지했다.

김씨가 사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통해 기존 자식에게만 재산을 따로 물려준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혼외자식은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일종의 한도가 있다.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만 요구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한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보험 이용해 우회 상속 ‘꼼수’
이처럼 어찌 됐든 자산의 일부를 혼외자식에게 줘야 하다 보니, 일부 자산가는 A씨 사례처럼 혼외 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해 맞춤형 보험 상품까지 이용한다고 한다. 한 자산관리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수령인을 지정할 수 있는 데다, 보험금 자체는 유산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암암리에 상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사망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인 상속 재산에서 빠진다고 본다. 방민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이어 “다만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직접 냈다면, 그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전 증여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 "그러나 이 역시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다.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사실상 알기 힘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도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피할 순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보험자인 부모가 자신의 종신 보험에 보험료를 직접 냈다면, 나중에 자식이 받는 최종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에 포함한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807090148348

 

 

 

 

끝.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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