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단리'와 '복리'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다음 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로 나뉜다.
기간에 따른 이자 계산방법에는 '단일법', '체차법', '소급법'이 있다.
'단일법'은 기간 동일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소급법'은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며, 마지막 기간의 이자율이 소급하여 전체 기간의 이자율이 되는 것이다.
'체차법'은 기간에 따라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100일 동일 1%의 이자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단일법이다.
(50일을 사용하면 0.5%의 이자가 발생한다.)
전체 100일 중 앞 50일 동안은 0.5%, 뒤 50일 동안은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75일을 빌린 후 갚게 되면,
'소급법'에 의하면 75일의 이자는 앞 50일도 1% 기준으로 판단하여, 1.5%의 이자가 발생하지만,
'체차법'에 의하면 앞 50일은 0.5%, 뒤 25일은 1%의 이자가 적용되어 1%이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즉, 일자가 길 수록 이자가 커지는 경우 소급법에 의한 이자가 더 크다.
- 사례: 융자금 5천만원, 대출기간 100일, 지점 은행연계 개설 계좌
- 대출이자율이 ~7일:4.9%, ~15일:7.0%, ~30일:7.5%, ~60일:7.9%, ~90일:8.6%, 90일 초과: 9.3%이나,
대출기간이 90일을 초과 할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 단의 4.9%, 7.0%, 7.5%, 7.9%, 8.6%는 적용되지 않으며 100일까지 가장 높은 이자율인 9.3%로 일괄 적용됨.
체차법일 경우 7일까지 4.9%, 15일까지 7.0%, 30일까지 7.5%, 60일까지 7.9%, 90일까지 8.6%, 90일 초과 9.3% 순으로 적용.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
단리: simple.
복리: compound.
소급: retroactive.
체차(遞差): periodically different rate.
단일: fixed.
체차 遞差
역사 관리의 임기가 차거나 부적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이르던 말. [표준국어대사전]
역사 예전에, 어떤 직위에 있던 관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이르던 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수학 수열에서, 어떤 항과 가까이에 있는 항의 차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갈마들다.
서로 번갈아들다. [표준국어대사전]
번개와 우레가 연방 갈마들며 볶아치니 주성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속처럼 눈 귀가 먹먹했다.
출처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zzulp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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