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현황신고(2월 1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며, 

 

주택임대 과세대상은 

임대주택이 아닌 보유주택(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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