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단리'와 '복리'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다음 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로 나뉜다.

 

기간에 따른 이자 계산방법에는 '단일법', '체차법', '소급법'이 있다.

'단일법'은 기간 동일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소급법'은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며, 마지막 기간의 이자율이 소급하여 전체 기간의 이자율이 되는 것이다.

'체차법'은 기간에 따라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100일 동일 1%의 이자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단일법이다.

(50일을 사용하면 0.5%의 이자가 발생한다.)

 

전체 100일 중 앞 50일 동안은 0.5%, 뒤 50일 동안은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75일을 빌린 후 갚게 되면,

'소급법'에 의하면 75일의 이자는 앞 50일도 1% 기준으로 판단하여, 1.5%의 이자가 발생하지만,

'체차법'에 의하면 앞 50일은 0.5%, 뒤 25일은 1%의 이자가 적용되어 1%이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즉, 일자가 길 수록 이자가 커지는 경우 소급법에 의한 이자가 더 크다.


⊙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예시1) [소급법과 체차법 비교]
  • 사례: 융자금 5천만원, 대출기간 100일, 지점 은행연계 개설 계좌
  • 대출이자율이 ~7일:4.9%, ~15일:7.0%, ~30일:7.5%, ~60일:7.9%, ~90일:8.6%, 90일 초과: 9.3%이나,
    대출기간이 90일을 초과 할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 단의 4.9%, 7.0%, 7.5%, 7.9%, 8.6%는 적용되지 않으며 100일까지 가장 높은 이자율인 9.3%로 일괄 적용됨.

    체차법일 경우 7일까지 4.9%, 15일까지 7.0%, 30일까지 7.5%, 60일까지 7.9%, 90일까지 8.6%, 90일 초과 9.3% 순으로 적용.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

출처: https://12-24.tistory.com/825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

 

단리: simple.

복리: compound.

소급: retroactive.

체차(遞差): periodically different rate.

단일: fixed. 

 

 

체차 遞差

역사 관리의 임기가 차거나 부적당할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이르던 . [표준국어대사전]

역사 예전에, 어떤 직위에 있던 관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이르던 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수학 수열에서, 어떤 항과 가까이에 있는 항의 차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갈마들다.

서로 번갈아들다. [표준국어대사전]

번개와 우레가 연방 갈마들며 볶아치니 주성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속처럼 눈 귀가 먹먹했다.
출처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zzulp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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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융자(融資, financial loan), 대주] 설명서 (삼성증권)

(출처: http://m.samsungpop.com/homepage/web/term.do?cmd=view&s=mac&d=18)

  • 이 설명서는 금융소보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ㆍ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신용거래는 고객님이 거래소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의 매수 시 매수증권을 담보로 매수대금 일부를 당사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융자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상승 예상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융자금의 재원에 따라 삼성증권의 자금으로 결제하는 자기융자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하여 결제하는 유통융자가 있습니다.
  • 신용거래대주”는 삼성증권으로부터 빌린 증권(담보는 매도증권)으로 매도하고 상환일에 해당 증권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하락 예상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ㅇ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할 때와 비교시 신용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임의처분[반대매매] 위험) 매수증권(담보)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위험
  • (레버리지 위험)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
 <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위험등급 : 초고위험 등급
ㅇ 당사는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초저위험에서 초고위험까지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민원ㆍ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Q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모든 증권 매매 시에 신용거래가 가능한가요?
 일부 증권(예 : 증거금률 100%인 증권)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신용거래 가능 여부는 홈페이지, HTS, M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신용거래 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정하는 기일(요구일 포함 2영업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 만큼 회사가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시 전일 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대상 수량을 산정하며,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훨씬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그 밖에 회사가 반대매매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ⅰ)상환기일 미상환 시 ⅱ) 이자ㆍ매매수수료ㆍ제세금 납부요금에 대한 미납입 시 등의 경우에 회사가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
Q4. 신용매수시 자기융자와 유통융자 중 어떤 것으로 매수가 되나요?
ㅇ 신용매수는 회사의 자금 상황 및 차입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기융자 또는 유통융자로 처리되며 신용매수 주문입력 후 ‘주문확인’창 및 ‘주문체결내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신용거래를 만기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ㅇ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만기의 연장도 가능하나, 연장은 기본융자기간 단위로 가능합니다.(단, 대주는 만기연장 불가)
※ 상환매매 가능시간 : 거래소 주문 가능 시간
※ 현금상환 가능시간 : 자기융자는 23시, 유통융자는 16시까지 가능(증권금융 마감전 송금필요)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 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투자원금 45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550만원으로 시가 1만원 A주식 1천주 매입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140% 가정)을 하회하여 임의처분이 실행될 경우
 
※ 반대매매 절차 ☞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포함시 손실규모 증가) (D일)담보유지비율 하회 발생 사실 및 추가담보납입 요구 → (D+1) 추가담보 납입 기한일이나 추가담보 미납 발생 → (D+2) 반대매매 실행
 
 
* 담보평가비율 = 계좌평가금액 / 융자금
 
☞ (반대매매가를 전일 종가 대비 15% 하락가로 정한 경우) 전일종가(6,500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 (5,525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972주 반대매매 필요
  • → 반대매매 수량(972주)이 6,8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661만원(972주 × 6,800원)으로 담보부족금액(120만원)의 5.5배 수준
☞ (반대매매가를 전일 종가의 20% 하락가로 정한 경우) 전일종가(6,500원) 대비 20% 하락한 가격(5,2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000주 모두 반대매매 필요
  • → 반대매매가 6,8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은 680만원(1,000주 × 6,800원)으로 투자원금(450만원)의 상당부분(71%)에 달하는 손실(320만원) 발생
▣ 민원ㆍ상담ㆍ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amsungpop.com) 또는 고객센터(☎1588-2323, 080-911-0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성
가. 대상고객
⊙ 개인(채무불이행자,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고객, 미성년자, 법인 등 불가)
※ 신용거래대주의 경우 관련 협회 교육 이수 및 거래소 모의투자를 이행한 자
나. 신용거래 대상종목
다. 신용거래 보증금률
 신용거래 융자 : 종목별 차등(대용 → 재매매 → 현금 순)
  • 45%(ex. 현금만 존재시 현금 45% + 신용주식 55%)
  • 50%(ex. 현금만 존재시 현금 50% + 신용주식 50%)
 신용거래 대주 : 100%(대용 → 재매매 → 현금 순)
라. 신용한도
 신용한도 : 융자, 대주 합산 기본 20억(개별 심사를 통해 증액 가능)
 대주한도 :
  • 초기투자자 3천만원,
  • 경험투자자 7천만원(당사 투자기간 2년내 & 투자횟수 5회 이상 & 투자금액5천만원 이상)
  • 성숙투자자 약정한도(당사 투자기간 2년 이상 & 투자횟수5회 이상 & 투자금액5천만원 이상)
마. 담보유지비율
▣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 대주 가능종목 확인 방법
  • 홈페이지 : https://www.samsungpop.com > 인터넷뱅킹 > 신용/대출가능종목조회
  • HTS/mPOP : [8186] 신용가능종목 / 뱅킹대출 > 신용 > 대주가능종목
⊙ 동일 계좌 내 여러 종목이 있는 경우,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보증금률 45% 종목 100만원, 보증금률 50% 50만원, 대주금액 30만원 보유계좌의 담보유지비율
☞ [(100만원×140%) + (50만원×170%) + (30만원×160%)]/[100만원+50만원+30만원] = 151%
⊙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담보유지비율 미달 및 반대매매 대상금액 산출기준은 ‘계좌 담보유지비율’로 산정합니다.
 
바. 융자·대주 기간 및 만기연장 조건
 신용거래 융자 : 180일(기본 상환기간 단위로 만기연장 가능*)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 만기연장 가능
  • ① 대상 종목이 연장일 현재 신용가능 종목일 것
  • ② 계좌의 담보비율이 최소담보유지비율 이상일 것
  • ③ 신용이자 미납이 없을 것
  • ④ 휴대전화 번호 미제공 고객이 아닐 것
  • ⑤ 신용연체정보등록 및 금융사기피해 고객이 아닐 것
  • ⑥ 신용공여정보확인서 등록 고객일 것
▣ 신용거래 대주 : 60일(만기 연장 불가)
⊙ 상환기일 이전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만기연장은 만기15일 전부터 고객의 별도 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사.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추가담보 납입 기간
▣ 요구일 포함 2영업일 이내
  • D일 장종료 후 추가담보 요구시 D+1일까지 추가담보를 납입하셔야 D+2일 반대매매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담보납입기간 동안 담보증권의 담보인정여부,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고객은 추가담보납입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아. 이자율 및 징수일 등
※ 신용거래융자이자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 기준금리 : 직전월 4개 신용평가사 CP1년물(A1등급) 평균금리
- 가산금리 : 리스크프리미엄, 신용 및 유동성 프리미엄, 제반비용(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목표이익률을 반영
- 매월 기준 및 가산금리 공시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s://dis.kofia.or.kr)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시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 기준 및 가산금리
▣ 신용거래대주 이자율 : 연4.5%, 연6.0% 종목별 상이(단, 당일 상환시에도 1일치 이자 징구)
※ 대주이자율 확인방법 : HTS/mPOP : [7059] 대주거래가능종목조회 / 뱅킹대출 > 신용 > 대주가능종목
▣ 신용거래 연체 이자율 : 최종 적용이자율 + 3.0% (최대 연9.0%)
<연체이자 예시>
대출금 5천만원에 31일간 만기 미상환 연체시 대출 원금에 연체이자율(예 : 9.0%) 적용하여 상환시 연체이자 382,191원(5천만원×9.0%×31/365)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자 징수일
  • 정기 : 매월 첫 영업일
  • 수시 : 상환일(매매결제시, 현금상환시)
▣ 이자 적용방식
  • 신용융자 : 소급법으로 최종 이자율 적용
  • 신용대주 : 단일법
소급법{遡及法, retroactive method}: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체차법{遞差法, periodically different rate method} :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단일법 : 신용 이용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참고}
⊙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예시1) [소급법과 체차법 비교]
  • 사례: 융자금 5천만원, 대출기간 100일, 지점 은행연계 개설 계좌
  • 대출이자율이 ~7일:4.9%, ~15일:7.0%, ~30일:7.5%, ~60일:7.9%, ~90일:8.6%, 90일 초과: 9.3%이나, 대출기간이 90일을 초과 할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 단의 4.9%, 7.0%, 7.5%, 7.9%, 8.6%는 적용되지 않으며 100일까지 가장 높은 이자율인 9.3%로 일괄 적용됨 체차법일 경우 7일까지 4.9%, 15일까지 7.0%, 30일까지 7.5%, 60일까지 7.9%, 90일까지 8.6%, 90일 초과 9.3% 순으로 적용.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
⊙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예시2) [비대면 개설 계좌와 지점/은행연계 개설 계좌 비교]
  • 사례 : 융자금 5천만원 대출기간 100 일

비대면 개설 계좌의 90일초과 이자율은 9.9% 이고, 지점/은행연계 개설 계좌의 90일 초과 이자율은 9.3%로 적용. 동일한 융자기간이라도 계좌개설 경로에 따라 적용금리가 상이하며, 비대면 개설 계좌의 이자가 지점/은행연계 개설 계좌보다 많음.

⊙ 신용거래대주 이자 계산(예시3) [단일법, 거래제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D일 대주매도 : 이자율 4.5% 종목, 수량 1,000주, 매도체결가 12,000원
  • D일 상환매수 : 수량 500주, 매수체결가 11,000원 (당일 상환시 1일치 징구)
    대주이자 739원[(12,000원 × 500주) × 4.5% / 365 = 739원]
  • D+1일 상환매수 : 수량 500주, 매수체결가 10,000원
    대주이자 739원[(12,000원 × 500주) × 4.5% / 365 × 1일 = 739원]
자.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 회사는 신용거래대주의 담보로 제공한 매도대금을 이용한 대가로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대주매각대금이용료율 : 연0.1%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 대주 상환일 지급
차. 유통융자 담보활용 수수료
▣ 회사는 유통융자 제공시 한국증권금융에 매수한 신용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활용 동의 수량을 통보합니다. 한국증권금융은 담보수량 중 담보활용 동의 수량만 대여(대주포함) 등에 활용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담보활용 수수료(기타소득)로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담보활용 수수료 지급일 : 매월 세번째 영업일
 담보활용 수수료 지급액(종목별)
=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담보활용 수수료 ×
(해당계좌 담보활용 동의수량/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60%)
⊙ 담보활용 수수료 계산 예시
· 회사가 △△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이 60%인 경우
· A고객 △△전자 담보활용 수수료(1,000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담보활용 수수료(10,000원)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주)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600주))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60%)
※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신용이자 외 발생비용은 신용주식 매매에 따른 매매수수료와 제세금으로 삼성증권의 매매수수료 정책을 적용 합니다. 단, 반대매매로 인한 거래수수료는 오프라인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매매수수료율 확인방법
https://www.samsungpop.com > 고객센터 > 업무/상품안내 > 수수료/예탁금이용료 안내
 
3.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신용거래융자 : 매도상환, 현금상환 가능
  • (매도상환) 신용융자 매수 종목을 매도하여 상환
  • (현금상환) 융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 신용거래대주 : 매수상환, 현물상환 가능
  • (매수상환) 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매수하여 상환
  • (현물상환)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을 계좌로 입고하여 상환
 상환매체 : 영업점 및 온라인(HTS 및 mPOP) 상으로 주문ㆍ신청 가능
 상환처리일 :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매매하여 결제일에 상환. 현금상환(자기융자는 23시, 유통융자는 16시까지)과, 현물상환(16시까지)은 상환 신청일 당일 상환 
▣ 상환방법 : 수량기준 상환 또는 금액기준 상환 가능
※ 상환기일(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발생 및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에 관한 사항
 (담보의 징구) 회사는 신용거래융자 시 매수한 주권(증권예탁증권 포함) 또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 시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담보증권 평가)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당일 종가로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발생 사유 및 처분순서)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1) 고객계좌 예탁 현금 → 2) 담보증권 → 3) 그 밖의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로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 신용거래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
  • ▶ 담보유지비율 하회로 추가담보 납입요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 ▶ 이자, 매매수수료, 제세금 등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고객계좌 예탁 현금
  • 반대매매일 06:30, 08:00경
  • 현금상환 대상금액 산출방법

주) 윤년의 경우 366일
※ 단, 전체 현금상환 대상금액은 상기 산식에 따라 계산하나, 실제 다수 대출 중
일부 상환 시에는 개별 대출에 적용되는 실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상환됨
2) 담보증권 처분순서
  • 대출일 빠른순 > 유통융자 > 자기융자 > 유통대주 > 자기대주 > 종목번호 빠른순
3) 그 밖의 증권 처분순서
  • 장내 > 코스닥 > 코넥스 > 그 외 증권(K-OTC, 채권, 펀드 등)
  • 최근 매입일 > 종목번호 빠른순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 반대매매 수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 수도결제, 미상환 융자 상환 등 현금미수 반영 후에 이를 감안하여 담보부족 반대매매 선정 작업함
  • 반대매매 수량 산정시 전액상환방식으로 실행
    (전액상환방식 : 매도대금 전액을 신용금액 상환에 사용(거래제비용 제외)
※ 반대매매 기준가격 : 전일 종가 기준 종목등급 S, A는 85%, B등급 이하는 80%로 한다. 단, 시초가에 주문 체결 후 담보부족 미해소시 부족분 만큼 하한가 및 해소가능 수량으로 재계산하여 수기로 반대매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반대매매 호가)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하고,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가 없는 경우 체결가능 호가로 처분합니다.
 (통지방법) 추가담보 납입요구 및 반대매매통보는 약정시 정한 담보부족/반대매매통보 수신처 (E-mail, SMS) 또는 통화내용 녹취 등 요구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했을 시,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 추가납입 요구 및 징구 없이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 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채무 충당 순서) 반대매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①처분제비용 → ②연체이자 → ③이자 → ④채무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다만, 고객과 합의한 경우 채무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종목교체 가능시간)
  • 반대매매 당일 08:50 전까지 직원과 통화가 되어 의사표시를 한 고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5.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가. 연체이자 부담
⊙ 연체이자율은 적용 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3.0%)로 구성되며 최대 연9.0%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융자금/대주수량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만기일의 익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융자금(대주의 경우 미상환대주수량의 신용대주매도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나. 그 밖의 불이익
⊙ 반대매매 후 최종 미납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변제전까지 매일 연체이자율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미납금 발생 후 3개월간 미변제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됩니다.
 
6. 신용 연체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

(1)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신용평점을 만들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신용거래, 증권담보융자거래, 만기연장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5)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따라 안내되는 내용으로 삼성증권의 신용거래가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또는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7.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용거래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1)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45%인 경우 45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181%입니다.(1,000÷550×100)
→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450만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사례2)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100%인 경우 현금 1천만원을 담보로 1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 받은 경우
→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천만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나.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임의상환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 신용융자금 초과 사용으로 허수증거금 발생시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융자금 또는 신용대주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마. 신용거래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상환 결제 전 출금, 매매로 결제일에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현금주식 1,000만원매도와 신용융자(대주) 상환손 500만원 동시 발생 상태에서 현금주식 1,000만원 매수 가능하며, 결제일에 500만원 미수가 발생합니다.
바. 신용대주매도 보유 중(권리락일 전 매도 후 권리락일 이후 상환) 권리락 발생시 권리대금의 추가납부가 발생하며, 권리대금 납부일에 계좌내 현금 미존재시 미수가 발생(연체료 부과)됩니다.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가. 회사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 (이하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발생한 배당, 무상 등 권리관계의 처리는 한국증권금융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배당, 무상주 등을 수령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주식배당, 현금배당, 무상증자에 대한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배정통지서에 유통금융매수증권 수량은 미포함 되나, 일반수량과 동일하게 해당 권리 입금(고)일에 지급 합니다.
  • 주식배당, 현금배당, 무상증자 외 권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한 고객 권리 지원을 위하여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자기신용매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나. 고객이 담보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한국증권금융은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제3자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약관<별지>)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고객이 담보활용에 동의 하더라도 시장 수급상황 등에 따라 보유잔고가 활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담보활용으로 발생된 대여소득(담보활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2%)가 부과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개별 소득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다.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금융매수증권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의결권 행사를 원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의결권 행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주주총회기준일 5영업일 이전 담보활용동의 철회를 완료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기준일 5영업일 이전에 담보활용동의 철회 완료 후 고객이 삼성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 5영업일 이전에 삼성증권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 이를 위해 삼성증권은 유통금융매수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 받아 단문메세지(SMS)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증권금융이 발송한 위임장 및 증빙자료(인감증명서 및 실명확인증표 등)를 지참하여 주주총회에 참석(전자 투표는 불가)
라.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대하여 공개매수 일정이 발생한 경우 신청마감일 3영업일 전까지 현금상환 후 주간증권사를 통하여 공개매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9 신용거래대주 관련 유의사항
 (호가가격제한) 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하며,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할 수 있습니다.
⊙ (유통대주 이용시 제한 사항)
  • 고객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현금주식+신용주식)가 있는 경우 동일 종목의 신규주문이 불가합니다.
  • 대주 잔고 보유시 동일종목 매수가 불가능 합니다.
⊙ (공매도 포지션 보고 및 공시의무)
신용거래대주를 받은 고객이 공매도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01% 및 평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공매도 잔고 공시대상 : 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이 0.5% 이상인 경우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자본시장보고 > 공매도포지션보고및공시) (개인)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제한)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증권신고서, 소액공모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따라)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방식으로 매수한 경우(체결일 기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10.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청약의 철회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②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2)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용융자 원금(또는 주권)과 기 발생한 이자를 삼성증권에 상환하고,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 1588-2323) 유선 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에 기재된 연체된 이자율을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등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나. 위법 계약의 해지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 요구서를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주요사항
⊙ 약관·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용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 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에 게시합니다.
  •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은 관련법규 및 신용거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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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약관 (삼성증권)


출처: http://m.samsungpop.com/homepage/web/term.do?cmd=view&s=mac&d=06 

 
제1조(약관의 적용)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삼성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거래는 회사의 자금이나 주식으로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이 있다.
③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별지를 함께적용한다.
 
제2조(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신용거래대주"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5. "대용증권"이란 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제3조(신용거래의 제한)
① 회사가 신용거래를 행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신용거래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신용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용거래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신용거래를 한다.
 
제5조(신용거래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신용거래 매매주문을 함에 있어 고객이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그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입한 대용증권 및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상환기간 및 상환일)
①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 따른 상환 기간은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상환의 경우 : 매매거래 결제일
2. 현금, 주식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의 경우 : 상환을 신청한 당일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고객이 제공한 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한다.
③ 고객은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등 또는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등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대용증권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라 받는 추가담보는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제8조(담보관리)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주권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임의상환정리)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할 수 있다.
 
제10조(임의상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ㆍ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신용거래융자이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주식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신용거래융자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약정기일에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신용거래융자이자 또는 연체이자의 이자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이자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3조(금지사항)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처리)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 매수담보 주식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주식등에 대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5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6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 (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적용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거래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 일괄 20억(개별심사를 통해 증액 가능)
2. 제5조제 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은 거래소 유가증권 업무 규정을 따르며, 대용가격의 반영기준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른다.
3. 제6조제 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4. 제7조제 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5. 제7조제 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추가담보제공기간 : 추가담보제공요구일 포함 2영업일이내
6.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 수수료 : 오프라인 수수료율(지점/콜센터)을 적용한다.
(수수료율 : www.samsungpop.com > 고객센터 > 업무/상품안내 >수수료/예탁금이용료 안내)
7. 제10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반대매매 수량 산정 기준
· 반대매매 수량 산정시 전액상환방식으로 실행
· 전액상환방식 : 매도대금 전액을 신용금액 상환에 사용(거래제비용 제외)
- 수도결제, 미상환 융자 상환 등 현금미수 반영 후에 이를 감안하여 담보부족 반대매매 선정 작업함
- 반대매매 수량 계산시 매도가격은 전일 종가 기준 종목등급 S,A는 85%, B등급 이하는 종목80%로 한다.
단, 시초가에 주문 체결 후 담보부족 미해소 시 부족분 만큼 하한가 및 해소가능 수량으로 재계산하여 수기로 반대매매를 요청할 수 있다.
- 반대매매 수량 계산 시 담보비율
<EX>
A종목 1,000주 보유, 매수가 10,000원, 융자금 6,000,000원, 최소담보유지비율 140%인 경우
☞ 전일종가 기준 15% 할인된 가격으로 수량계산 시 아래와 같이 A종목 195주 매도
날짜주식가격평가금액담보유지비율비고D일 장중D일 장마감D+1일D+2일
[신용융자금 미상환 발생에 의한 임의상환(반대매매) 수량산정]
<EX>
- 원금 500만원, 신용융자금 5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현금 0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1)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2)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8.제10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임의상환(반대매매)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
1) 해당계좌에 예탁된 현금 > 신용주식(결제종목) > 현금주식
2) 현금상환 방법
 가) 반대매매일 06:30, 08:00경에 현금상환
 나) 대출일 빠른순 > 종목번호 빠른순으로 상환
 단, 대출일이 빠른 대출의 1주당 신용융자금이 예탁된 현금보다 큰 금액이어서 예탁된 현금으로 1주의 융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대출일이 빠른 순으로 가능한 대출을 먼저 상환할 수 있다(종목번호가 빠른 순도 동일함).
 다) 현금상환 대상금액 산출방법
 주) 윤년의 경우 366일
 ※ 단, 전체 현금상환 대상금액은 상기 산식에 따라 계산하나, 실제 다수 대출 중 일부 상환 시에는 개별 대출에 적용되는 실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상환됨
3) 신용주식 반대매매 순서
 가) 대출일 빠른순
 나) 유통융자 > 자기융자 > 유통대주 > 자기대주
 다) 종목번호 빠른순
4) 현금주식 반대매매 순서
장내 최근 매입일 > 장내종목번호 빠른순 > 코스닥 최근 매입일 > 코스닥 종목번호 빠른순
9. 제10조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종목의 교체를 임의상환(반대매매) 당일 08시 50분전까지 요청한 고객에 한함
10. 제11조제 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융자이자율 및 신용대주이자율은 당사 홈페이지 및 신용거래 설명서를 통해 확인가능
(www.samsungpop.com > 인터넷뱅킹 > 신용/대출 > 제도안내 > 신용거래 > 신용 이자율 안내)
2) 신용융자이자율은 조달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가) 기준금리 : 직전월 4개 신용평가사 CP 1년물(A1등급) 평균금리
나) 가산금리 : 리스크프리미엄, 신용 및 유동성프리미엄, 제반비용(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목표이익률을 반영
3) 신용융자이자 적용방식: 소급법
- 소급법이란 :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장기대출의 경우 기간별로 구분하여 이자율을 따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가장 높은 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
4) 신용대주이자 적용방식: 단일법
- 단일법이란 : 신용이자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이자 계산시 총대상 일수(1년)기준 : 보통년(365일), 윤년(366일)
10-1. 융자이자 계산 예시 1 [소급법과 체차법 비교]
- 사례: 융자금 5천만원, 융자기간 100일
- 대출이자율이 ~7일 : 4.9%, ~15일:7.0%, ~30일:7.5%, ~60일:7.9%, ~90일:8.6%, 90일 초과:9.3% 이나, 대출기간이 90일을 초과 할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 단의 4.9%, 7.0%, 7.5%, 7.9%, 8.6%는 적용되지 않으며 100일까지 가장 높은 이자율인 9.3%로 일괄 적용됨.
체차법 일 경우 7일까지 4.9%, 15일까지 7.0%, 30일까지 7.5%, 60일까지 7.9%, 90일까지 8.6%. 90일초과분은 9.3% 순으로 적용.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
10-2. 융자이자 계산 예시2 [비대면 개설 계좌와 지점/은행연계 개설 계좌 비교]
- 사례: 융자금 5 천만원 대출기간 100 일
- 비대면 개설 계좌의 90일초과 이자율은 10.6% 이고, 지점/은행연계 개설 계좌의 90일 초과 이자율은 9.3%로 적용.
동일한 융자기간이라도 계좌개설 경로에 따라 적용금리가 상이하며, 비대면 개설 계좌의 이자가 지점/은행연계 개설 계좌보다 많음.
11. 제11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 정기신용거래융자이자율 징수일 : 매월 첫 영업일
12. 제11조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1) 연체이자율은 최종적용이자율 + 3.0%와 9.0%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
2) 신용거래융자 및 대주 이자 미납 연체이자율 : 없음
13. 제1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반환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체이자율을 적용
(www.samsungpop.com >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광장 > 금융소비자보호체계 > 금융소비자보호법 > 청약철회권)
14. 기타 특약사항 : 없음
 
[별지]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제1조 (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융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 이하 담보증권 이라 한다 의 활용 절차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객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 3 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 3 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3조 (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의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매월 3 영업일 에 지급 한다
[산식]

■ 고객별 담보활용 수수료 지급액 종목별
=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담보활용 수수료 x
(해당계좌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x 지급률 60%)

지급률 회사 제비용 전 산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및 인건비 등 을 공제한 비율
[예시]

  • 회사가 △△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이 60%인 경우
  • A고객 △△전자 담보활용 수수료(1,000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담보활용 수수료(10,000원)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주)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600주))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60%)

○○월 ○○일 △△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등)
① 회사는 담보증권 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 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입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 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 받아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③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 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조 제2항의 동의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 3 자에게 대여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 영업일 전까지 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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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거래시간

  • 08:30-09:00(동시호가시간)동안 내는 주문은 모두 모아서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을 09:00에 동시에 체결시키게 되고, 매수 매도 수량이 일치하는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그 후 15:20-15:30 에는 오전의 동시호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날의 기준이 되는 가격(종가)을 결정하게 됩니다.
  • 시간외 종가매매시간(15:40-16:00) 에는 그날의 종가로만 매수 매도 주문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PC를 통해서 다음 날의 예약주문을 내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securities.miraeasset.com/public/mw/guide/html/tradinghours.html

 

 

https://www.kiwoom.com/h/banking/credit/VCreditLoanInfo2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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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보험 광고 같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출생자와 혼외자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눠야 한다. 김씨의 사례에 대입하면 첫째아들 배우 하정우(김성훈)씨와 둘째 아들 차현우(김영훈) 워크하우스컴퍼니 대표, 김씨 혼외자 모두 원칙적으로는 1: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혼외자에 대한 법적 차별은 과거 호주 승계에서 있었지만 이마저도 2005년 폐지했다.

김씨가 사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통해 기존 자식에게만 재산을 따로 물려준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혼외자식은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일종의 한도가 있다.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만 요구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한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보험 이용해 우회 상속 ‘꼼수’
이처럼 어찌 됐든 자산의 일부를 혼외자식에게 줘야 하다 보니, 일부 자산가는 A씨 사례처럼 혼외 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해 맞춤형 보험 상품까지 이용한다고 한다. 한 자산관리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수령인을 지정할 수 있는 데다, 보험금 자체는 유산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암암리에 상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사망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인 상속 재산에서 빠진다고 본다. 방민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이어 “다만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직접 냈다면, 그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전 증여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 "그러나 이 역시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다.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사실상 알기 힘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도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피할 순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보험자인 부모가 자신의 종신 보험에 보험료를 직접 냈다면, 나중에 자식이 받는 최종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에 포함한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807090148348

 

 

 

 

끝.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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