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저장)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아래는 기사를 요약한 것임.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 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24154503778 참고.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로 등록하면 거주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 부동산 절세 방법 (8) 한국경제 | 입력2021. 02. 24 15:45 | 수정2021.02.24 15:45 오피스텔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함. 현실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용도 구분에 따라 일괄 구분함. 즉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면 주택으로 보고, 상가분 재산세가 과세되면 상가로 봄. 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재산세 과세 대장상 구분과 무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