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신고를 1년에 2회 1월과 7월에 해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월에만(1월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유무와 함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간이과세자 자격 유지 관련 유의할 점은, 그 기준이 '연환산 매출' 이라는 점입니다. 

즉, 11월1일부터 시작해서 두달동안 매출이 1000만원이라면 12개월로 환산시 6천만원이 됩니다.

 

출처: 2017. 12. 블로그 글. https://looper117.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