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장기 거주 중인 중국인 한 사람이 5년간 3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한 자료가 최근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피부양자(건보료를 내지 않는 미성년자 등 가족)가 급증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건보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외국인은 중국인 피부양자인 A씨(60대)로 나타났습니다. 유전성제8인자결핍이라는 질환을 앓고있는 A씨는 5년간 진료비로 32억9501만원을 썼는데 이 중 29억6301만원을 건강보험이 지급했고,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고 건보 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보 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보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외국인 건보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매년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건보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과잉 이용,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가입자 때문에 건보 재정 적자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나는 만큼 호혜주의 관점에서 건보 제도를 손봐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제사회보장 협정에 준해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 갔을때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주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구분해 국내 제도의 수혜범위를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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