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 등)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경차ㆍ9인승 이상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승용차는 제외)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업무용차량을 운행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유료도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국도로공사인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민자도로사업자인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자사업자 등 도로 및 관련 시설운영업은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영수증만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에 동시 사용되는 하이패스카드의 경우 번거롭더라도 사용처를 구분하여 민자고속도로 이용분만 매입세액공제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민자도로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후불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ssabu.net/

참고: https://number.tistory.com/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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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민주당 내부 권력 싸움에 밀려, 어쩌다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준비도 안 된 사람이고, 최근 회자되는 '무속(巫俗)' 논란을 보면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

 

20대가 변하는 나라가 바뀐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안철수'를 지금부터 지지하면, 

'안철수'가 단일화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출처: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1221750001#c2b

 

나도 일모도원(日暮途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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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고 번 돈인데, 죽으면 또 큰 세금을 내야한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다. 

상속세를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최소한 배우자는 100% 공제 처리해 주어야 한다

배우자는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우자와 함께 한 재산을 이제 혼자 가지게 된 것뿐이다.

 

상속세 내느라 배우자를 잃고 이사를 해야 하는 형편을 만드는 것은,

나라가 깡패나 다름 없다.

 

10억 상속세는 '0원'.. 
손자에 1억 주면 1,300만원 세금[도와줘요, 상속증여]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은 10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어서 최소 5억원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5억원의 일괄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상속세 과세가액(10억원)에서 상속공제(10억원)를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제로(0)가 되니까 납부할 상속세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B씨의 경우는 외손자가 1,3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한도가 있고, 세대를 생략해 상속할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122160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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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해야 혜택이 있는데, 

살다 보면 자기집에 살기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다. 

 

집을 팔 수도 없다. 양도세 때문에 같은 수준의 주택으로 이사하기가 쉽지 않다. 

 

세를 내놓고, 세로 들어가 사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그런데 그런 1세대 1주택은 '실거주'가 아니다는 이유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너무 많이 올렸다. 

세금에 준하는 각종 비용도 많이 올랐다. 

 

경제 주체인 국민 모두가 이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게 될 것이고, 

결국 없는 사람만 더 힘들어질 것이다. 

 

(당장 세금 안 내서 좋다고 박수 치며 더 세금 올리나는 분들은 각성해야 한다.)

 

출처: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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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1월 13일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1.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올해는 신고·납부기한(1월 31일)이 설 연휴와 겹쳐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3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금액은 연세액 납부기한(1.16.~1.31.)의 다음 날(2.1.)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11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하여 산출된다.

 

출처: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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