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고 번 돈인데, 죽으면 또 큰 세금을 내야한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다.
상속세를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최소한 배우자는 100% 공제 처리해 주어야 한다.
배우자는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우자와 함께 한 재산을 이제 혼자 가지게 된 것뿐이다.
상속세 내느라 배우자를 잃고 이사를 해야 하는 형편을 만드는 것은,
나라가 깡패나 다름 없다.
10억 상속세는 '0원'..
손자에 1억 주면 1,300만원 세금[도와줘요, 상속증여]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은 10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어서 최소 5억원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5억원의 일괄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상속세 과세가액(10억원)에서 상속공제(10억원)를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제로(0)가 되니까 납부할 상속세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B씨의 경우는 외손자가 1,3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한도가 있고, 세대를 생략해 상속할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122160027529
반응형
'세무·보험·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속도로 통행료. 부가세 환급 여부. (0) | 2022.01.24 |
---|---|
面厚心黑 면후심흑. 윤석열. / 日暮途遠 일모도원. 홍준표. (0) | 2022.01.22 |
실거주 1세대 1주택 혜택. 지나친 세금. (2020년 7월. 국토교통부) (0) | 2022.01.21 |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 (서울시) (0) | 2022.01.20 |
현금 상속. / 추정 상속 재산 규정. (0) | 2022.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