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고 번 돈인데, 죽으면 또 큰 세금을 내야한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다. 

상속세를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최소한 배우자는 100% 공제 처리해 주어야 한다

배우자는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우자와 함께 한 재산을 이제 혼자 가지게 된 것뿐이다.

 

상속세 내느라 배우자를 잃고 이사를 해야 하는 형편을 만드는 것은,

나라가 깡패나 다름 없다.

 

10억 상속세는 '0원'.. 
손자에 1억 주면 1,300만원 세금[도와줘요, 상속증여]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은 10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어서 최소 5억원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5억원의 일괄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상속세 과세가액(10억원)에서 상속공제(10억원)를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제로(0)가 되니까 납부할 상속세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B씨의 경우는 외손자가 1,3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한도가 있고, 세대를 생략해 상속할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122160027529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