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1월 13일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1.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올해는 신고·납부기한(1월 31일)이 설 연휴와 겹쳐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3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금액은 연세액 납부기한(1.16.~1.31.)의 다음 날(2.1.)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11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하여 산출된다.

 

출처: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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