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규정
사망이 임박하였을 때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재산을 몰래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개시전 금융자산의 인출금액이 상속개시 전 1년이내 2억원 또는 2년이내 5억원이 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된다. 실제로 받지 않았지만 우회해서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출된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위 사례처럼 A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몰래 빼돌려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출된 금액에 대해 사용처를 증명을 하지 못할 것이다.
현금으로 바꿔 상속?"
국세청 칼날 피할 수 있을까[도와줘요,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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