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문재인 정권 이후)

세금도 많이 올랐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 과세 또는 조세에 준하는 비용이 엄청 늘었다. 

 

예를 들면, 시간 강사나 아르바이트 하면서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경비 인정이 낮아져서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게 됐다. 

 

아래 기사에 따르면 1,000만 원 넘는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도 2019년부터인가 보다.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29억 혜택을 받았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9/21/D5GF4IXERZA4HLQQMHIZ5EZGHY/)

 

건강보험료 징수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였으면 한다. 

 

아래 기사는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a)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고, (b) 금융소득을 연금소득으로 갈아타거나, (c)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검토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에 비해 가혹한 보험료를 적용받는 지역 가입자 입장에선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의 ‘컷오프’ 기준은 1000만원이다.

2019년까지 이자·배당 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해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혔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각주:1]

문제는 컷오프 기준에 따른 황당한 건보료 부과 체계다. 예금 이자를 1001만원 받으면 1001만원 전부가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 하지만 예금 이자를 1000만원 받으면 국세청에서 통보를 하지 않아 건보료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649792

 


  1. 당시 정부는 “이자율을 1%로 가정했을 경우 예금이 약 12억원 있어야 연 1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면서 “지금은 1000만원이 넘는 수입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기지만 단계적으로 과세 대상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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