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생활비로 쓰인 부분은 증여세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요즘 나라고 오로지 세금 걷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납세 거부 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세무법인 관계자는 "엄격히 따질 경우 목적에 관계없이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도 전부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활비 이체가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국민 정서를 감안해 국세청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요새 국세청의 자세가 매우 엄격해졌다"며 "예전에 관행적으로 넘어가주던, 부모의 자녀 결혼 시 전셋값 지원 등도 칼같이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부부 간 현금 증여도 엄격하게 대처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생활비 이체가 뜻하지 않은 증여세 부과로 돌아오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남편 명의' 카드 사용을 권한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외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 명의 카드로 관리비, 식비, 의류비 등의 생활비를 결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며 "돈을 버는 사람 명의의 카드기에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1. 9. 29. 기사.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109290093

 

[일반론] 2021. 1. 14. 기사.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다. 즉,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이에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고,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있다면 조부모는 부양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을 지급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고액의 유치원 비용을 지원해 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다면 할아버지에게 부양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족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증여받아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생활비나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어도, 이를 그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정기예금 또는 적금을 들거나, 주택·토지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과거에 부부간에 서로 자금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많고 누적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가족간의 생활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모두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가족에게 일반적인 생활비 또는 교육비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출처: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1/13/0004/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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