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첨부 파일 참고.)

 

2021년_코로나19_격리자_생활지원제도_리플렛(상세).pdf
1.79MB
코로나19_입원격리자_생활지원_안내문(2021.1.18).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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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서 발췌.

 

●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최근 실손보험료를 19% 올린다고 밝힌 데다가 오는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궁금증까지 맞물리며 보험 갈아타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실손보험', 2009년 10월~2017년 3월에 판매된 '표준화실손보험',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新)실손보험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최신 상품으로 갈수록 보험료는 싸지만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40세 남자 기준 평균 실손보험료는 구실손보험이 3만6679원, 표준화실손이 2만710원, 신실손이 1만2184원이다.

 

● 구실손보험 가입자 중 갱신 주기가 5년이라면 더 센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구실손보험은 2017과 2019년에 10%씩 인상됐고, 작년에도 10% 정도 올랐다. 올해 인상률은 15∼19%가 적용될 예정이다. 5년간 누적 인상률은 53∼58%에 달한다.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른 인상률 차등을 적용하면 장·노년층 남성은 상대적으로 더 큰 인상률을 적용받는다. 구실손 가입자 중 일부 고령층은 100%까지 인상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0대 이상으로 병원 이용량이 많아질 경우엔 자기부담금이 적은 구실손 등 기존 보험을 계속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면서 "20~30대 젊은 층의 경우엔 현재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은 만큼 저렴한 신실손이나 4세대 실손을 고려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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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AXMAIL 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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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納稅者保護官 taxpayer advocate


납세자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한 내용에 근거해 세무조사일시중지권, 시정요구(명령)권, 징계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

 

세무당국의 무리한 세무조사나 납세자의 권리침해 등 권한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본청에 2008년에 신설된 국장급 직위다. 2008년 8월 국세청이 납세지원국을 납세자보호관(국장급)으로 개편되면서 신설됐다. 납세자보호관은 청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데, 세무조사 중지(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조사반 교체, 조사반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2009년 10월 26일부터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세행정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납세자보호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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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AXMAIL 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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