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과감한 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 매일경제가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93%였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1~2%만이 부담하는 부유세 성격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매물부터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폭탄을 불러온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급격한 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그런데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하면, 예를 들면 글로벌 IT 기업 네이버 등과 조그마한 영세 법인이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https://news.v.daum.net/v/20210603173612731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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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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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땅집고의 글은 유익하다. 

 

그런데 댓글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댓글이 맞다면, 걱정은 조세 저항이다. 

 

세 부담자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거나 징수가 정의롭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기회가 되면 아래 '하이OO' 님의 댓글을 검증해 보고 싶다. 

 

 

 

국세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형식을 빌려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하고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여액 전부에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시세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시세의 30%, 혹은 3억원’ 중 큰 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때문에 10억원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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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감을 위해서면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희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카톡'으로 보내는 게 타당한가? 

 

중요한 내용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는 것도 짜증난다.

 

※ ’20년 모바일 발송 대상 안내문 종류(27종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32 

 

국세청 세금안내문 실시간으로 ‘카톡’울린다 - 세정일보

10일 국세청,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 서비스 개시세금 신고·신청안내문 납세자 본인 스마트폰에서 확인우편으로 날아오던 각종 세금신고 안내문이 ‘스마트폰’으로 제공된다. 이에 따

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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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보유세는 높히더라도 그에 맞게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지금 세정(稅政)은 폭력이다. 

12억 집에 살던 사람이 같은 수준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금으로 뜯어갈 고민만 하지 마라. 

국민 각자의 삶이 간단하지 않다. 1가구 2주택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다. 

 

'장관'들은 다 나름 그때는 그런 사정이 있다며 불법도 눈감아 주면서, 국민의 삶은 왜 이리 엄격하게 보는지.

 

지나친 양도세는 행복 추구, 주거 자유 등 기본권에도 반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집값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카드라고 본다. 현 정부 들어 보유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 6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오는 6월 1일 이후 12억원에 매각하는 경우, 2주택자는 3억6855만원, 3주택자는 4억3428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3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72.4%가 세금이다. 같은 기간 매매를 하는 1주택자가 내는 양도세(1736만원)의 20배가 넘는다. 1주택자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가 줄어들지만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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