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보험·복지

[땅집고] 증여세, 양도세 안 내고 집 물려주는 방법.

12-24 2021. 5. 23. 14:16

아래 땅집고의 글은 유익하다. 

 

그런데 댓글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댓글이 맞다면, 걱정은 조세 저항이다. 

 

세 부담자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거나 징수가 정의롭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기회가 되면 아래 '하이OO' 님의 댓글을 검증해 보고 싶다. 

 

 

 

국세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형식을 빌려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하고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여액 전부에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시세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시세의 30%, 혹은 3억원’ 중 큰 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때문에 10억원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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