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보험·복지

[세무] 폭력적인 양도세.

12-24 2021. 5. 17. 05:14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보유세는 높히더라도 그에 맞게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지금 세정(稅政)은 폭력이다. 

12억 집에 살던 사람이 같은 수준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금으로 뜯어갈 고민만 하지 마라. 

국민 각자의 삶이 간단하지 않다. 1가구 2주택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다. 

 

'장관'들은 다 나름 그때는 그런 사정이 있다며 불법도 눈감아 주면서, 국민의 삶은 왜 이리 엄격하게 보는지.

 

지나친 양도세는 행복 추구, 주거 자유 등 기본권에도 반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집값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카드라고 본다. 현 정부 들어 보유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 6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오는 6월 1일 이후 12억원에 매각하는 경우, 2주택자는 3억6855만원, 3주택자는 4억3428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3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72.4%가 세금이다. 같은 기간 매매를 하는 1주택자가 내는 양도세(1736만원)의 20배가 넘는다. 1주택자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가 줄어들지만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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