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간이과세자 확대 방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있어 왔다.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 등은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방안을 제기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오 의원은 1억원 미만, 전 의원은 8천만원 이하, 양 의원은 6천만원 이하로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입법안들은 그러나, 공정과세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조세정책방향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결국 무산됐다. 당시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지금보다 높일 경우 음성적인 세금탈루 위험성이 더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간이과세자를 확대하려고 하려는 것은 "지난 1999년 사업자의 공급대가 한도가 4천800만원으로 개정된 이후 13년 가까이 고정돼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와 조세계, 시민단체들은 간이과세를 확대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표심을 얻기 위한 퇴행적 공약"이라며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면 간이과세 폐지가 선결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는 분명, 세금계산서 수수 면제, 세금계산 간소화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만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고, 세무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돼 세원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는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세금 탈루의 위험을 안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책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릴 우려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세금탈루 위험이 있는 간이과세자 확대보다 영세자영업자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에 정치권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내에 장기 거주 중인 중국인 한 사람이 5년간 3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한 자료가 최근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피부양자(건보료를 내지 않는 미성년자 등 가족)가 급증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건보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외국인은 중국인 피부양자인 A씨(60대)로 나타났습니다. 유전성제8인자결핍이라는 질환을 앓고있는 A씨는 5년간 진료비로 32억9501만원을 썼는데 이 중 29억6301만원을 건강보험이 지급했고,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고 건보 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보 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보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외국인 건보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매년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건보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과잉 이용,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가입자 때문에 건보 재정 적자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나는 만큼 호혜주의 관점에서 건보 제도를 손봐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제사회보장 협정에 준해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 갔을때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주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구분해 국내 제도의 수혜범위를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