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이 임박하였을 때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재산을 몰래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개시전 금융자산의 인출금액이 상속개시 전 1년이내 2억원 또는 2년이내 5억원이 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된다. 실제로 받지 않았지만 우회해서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출된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위 사례처럼 A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몰래 빼돌려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출된 금액에 대해 사용처를 증명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엄격히 따질 경우 목적에 관계없이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도 전부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활비 이체가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국민 정서를 감안해 국세청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요새 국세청의 자세가 매우 엄격해졌다"며 "예전에 관행적으로 넘어가주던, 부모의 자녀 결혼 시 전셋값 지원 등도 칼같이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부부 간 현금 증여도 엄격하게 대처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생활비 이체가 뜻하지 않은 증여세 부과로 돌아오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남편 명의' 카드 사용을 권한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외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 명의 카드로 관리비, 식비, 의류비 등의 생활비를 결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며 "돈을 버는 사람 명의의 카드기에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1. 9. 29. 기사.
[일반론] 2021. 1. 14. 기사.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다. 즉,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이에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고,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있다면 조부모는 부양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을 지급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고액의 유치원 비용을 지원해 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다면 할아버지에게 부양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족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증여받아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생활비나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어도, 이를 그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정기예금 또는 적금을 들거나, 주택·토지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과거에 부부간에 서로 자금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많고 누적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가족간의 생활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모두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가족에게 일반적인 생활비 또는 교육비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난달 발간한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에서는 부부간 증여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다뤘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부부간 현금 이동은 대부분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는 물론 자금 공동관리, 가족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목적에 대해 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몇몇 특수 사례에 대해 세무당국이 증여세 부과에 나서기도 했지만 조세심판에서 패소했다. 2006년부터 2년여간 35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13억3851만원을 보낸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무당국은 이체된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보기에는 과도하게 많고, 공동사업을 하는 배우자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행정법원에서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부부간 자금 이동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만큼 현금이 이전됐다는 것만으로 증여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해당 자금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 세무당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내의 복권 당첨을 통해 받은 상금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사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었다. 50억원의 복권 상금을 아내 계좌에 이체한 뒤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매한 부부의 사례다. 세무당국은 복권 상금을 아내가 수령한 만큼 남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등은 증여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증여세 부과를 취소시켰다. 부부 관계의 특성상 복권 당첨금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및 자동차 구입 가액이 복권 당첨금의 50%를 넘지 않았다면 아내 계좌의 자금을 이용했더라도 남편 몫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