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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도의 변경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제도를 통한 과도한 세금 인상이다.
조세로 뭔가를 이루려는 것은
책상에 앉아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
결국, 일반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시장의 복수'를 불러올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임대차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203042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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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6.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를 거친 뒤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금액은 20조원이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1.
1가구 1주택만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
1주택 여부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2주택이 되면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주택금융공사가 3년마다 한 번씩 주택보유 수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검증에서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1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도록 대출자에 통지한다. 만약 1년 뒤에 확인했을 때도 여전히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따라서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A mortgage is a loan of money which you get from a bank or building society in order to buy a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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