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지축_현대프리미어캠퍼스_지식산업센터-제안서.pdf
2.53MB

반응형

 

영등포구_에이스NS타워_지식산업센터.pdf
7.88MB

반응형

2020. 9. 17. 한국세정신문 기사에서 일부 발췌.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6332)

 

국세청은 17일 부동산 3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의 주요 개정내용, 민특법상 임대주택 관련 보완조치,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 실렸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문답. 

 

◆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개정세법 관련

 

 법인은 주택을 6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이 폐지되었으므로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세율도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각주:1]

 

 법인의 경우 2021년부터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세부담 상한이 미적용되는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만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적용

 

 법인이 2020.6.17.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20.6.18. 이후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는?

"20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2020.6.18.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해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 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아 감면된 세액에 대해 추징하는 것이나, 의무임대기간(5년, 8년)이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이다."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다른 세대원은 보유 주택 없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는 미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늘어났다는데, 의무임대기간이 몇 년인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지금 아파트를 장기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년7월11일 이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한다."

 

□ 2020년 7월10일 이전에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가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된다.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9월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다.

 

다만, 2020년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말소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아파트 장기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사업등록 말소한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은 기존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 말소해야 하는지?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유형인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말소하는 경우에도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아파트로 재개발·재건축돼 재개발·재건축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재개발·(소규모)재건축·리모델링으로 인해 신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1.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6/18/0002

    [본문으로]

반응형

대모와 반대만 하다가, 정권을 잡으니 법만 바꾸면 다 되는 줄 알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 

'20번이 넘는' 무슨 대책, 무슨 대책은 거의 코미디 수준 아닌가.

 

위헌 소지가 있는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재산세로 세금을 징수하면 됨.)

(위헌 소지의 초과이익환수도 폐지되어야 함. 양도세로 초과이익은 환수하면 됨.)

 

세금은 결국 국민 모두가 나누는 짐이 된다. 

 

자기는 세금 안 낸다고 좋다고 박수 치는 안타까운 쉬플들....

 

 

 


(아래 기사에서 발췌.)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상가는 최근 2~3층에 있던 원룸을 모두 없애고 상가와 사무실로 용도변경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하자 보유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원룸을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곳에 살던 6~7가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다. 서울 송파구의 3층짜리 상가주택 소유주도 최근 3층의 주택에서 조리시설 등을 떼어낸 다음 사무실로 바꿨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637783

반응형

기사에서 발췌.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18.09.14. 12:00
 
일정요건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대상.. 27만여명에 신고 안내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을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올해 4월 이후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한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올해 3월 31일(등록일)까지 임대 기간 기준은 5년이었지만 4월 1일부터 8년으로 조정됐다.
 
과세 기준일(6월 1일) 주택을 임대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을 때는 신고 기간 종료일인 다음 달 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 .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미 신고한 납세자라고 해도 과세물건의 소유권·면적 등에 변동이 있으면 기한 내 신고를 해야 정확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종부세 외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쉽게 전자신고도 마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