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너무 땜질하듯이 만드니....

 

집을 새로 산 사람(신혼부부)도, 기존 임차인도 참 괴롭겠지만, 결국 임차인의 승리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후 전개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어찌됐든, 새로 집을 산 사람의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듯. 

 

▶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국토부가 동일한 취지로 내린 유권해석이 있으나 판결로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원고인 임대인 A씨 등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임차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원고들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계약금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로서는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믿음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도입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계약 만료가 도래하면 원고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피고들은 항소했다. 이들은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해 법원으로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진 집행을 정지한다"는 인용결정도 받았다. 따라서 세입자인 피고들은 2심 판결이 나올떄까지는 아파트를 새 주인인 원고 A씨 부부에게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Vocabulary]

신혼부부 (新婚夫婦): 갓 결혼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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