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무슨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정책이 일개 사기업의 약관보다도 못하냐?
그리고 상식선에서 말이 좀 되야지.
(상식선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한정하려면 6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4년으로 해야 할 것임.)
더 큰 문제는 이런 예측 불허의 제도 변경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임.
아래 내용은 기사에서 불췌한 것임.
▶임대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기한 내에 매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5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8년 6월에 4년 의무기간이 필요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차인이 2년 단위로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하면 2022년 1월 15일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 한 번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계약 만료일은 2024년 1월 15일이다.
▶하지만 이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자동말소는 2022년 6월이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지 않으려면 2022년 12월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기간이 많이 남은 집을 미리 팔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 임대차 시장이 경직된 상태이다 보니 전세가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는 세입자와의 협의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매도가 어렵다.
▶매도가 이뤄지려면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물어주고 퇴거시킨 후 매도에 나서거나, 자동말소 후 매도를 염두에 놓고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공실로 둬야 한다. 그런데 6개월 이상 공실로 둘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임대주택이 한 채 있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 있을 때, 임대주택 자동 말소 후 매도를 쉽게 하려고 6개월 이상 공실로 둔 경우라면, 거주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여론도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물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집 있는 사람 싫다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돌고 돌아 가장 힘들어지는 건 집 없는 본인이라는 건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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