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 집주인이 승소할 수도 있을 듯. 

 

(애초 명도 소송은 승패가 불분명한 것이었다고 생각함.)

 

 

집주인은 지금이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을 어떨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합의는 바로 위 계약갱신요구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임대인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명도의 정민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내용 중 '사전에 나가기로 합의가 되어도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설과 일치한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ww.asiae.co.kr/article/202104172329153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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