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2. 6. 30. 연합뉴스.

세종 빼고 지방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수도권은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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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 제보자 A씨는 ... 인상이 좋아 보이는 공인중개사 ‘조 이사님’을 통해 계약금 3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은 취소됐고 다행히 집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 카톡 프로필에 아이 사진을 올려둔 사람이 설마요. 그러나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송금을 미루던 조 이사는 결국 실토했습니다. “계약금은 애초에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사업 때문에 제가 좀 썼다”고요. A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보내지 않은 사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범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하면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름이 조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ttp://www.nsdi.go.kr/

왜 소비자가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긴 합니다. 현재로선 정부 규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나마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기사 읽기)이 발의되긴 했지만 아직 국회 계류중이고요.

 

◆중개보조원 더 알아보기
중개보조원은 4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매물을 보여주거나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매매계약서를 쓸 수는 없습니다. 거래가 많고 규모가 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동안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횡령 등 범죄 건수는 전체 사고 건수 129건 중 81건, 그러니까 3분의 2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째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다니 정말 어이가 없죠. 기껏해야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정도입니다.

기사 출처: 2022. 4. 30. 서울경제. (https....)
 

http://www.nsdi.go.kr/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

National Space Data Infrastructure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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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5개월 전 집주인 전세를 끼고 4년차 아파텔(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를 갖춘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새 세입자에게 전세를 줬다. 세입자가 강아지 키우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매트를 깔아 마루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믿고 그러려니 했다”며 “그런데 방 면적의 70% 이상에 (강아지) 발톱에 패인 스크래치가 나 있었고, 군데군데 강아지 오줌으로 마루가 썩어있었으며, 방 문짝 두 개는 부서져서 조잡한 시트지가 붙어있었다”고 했다.

집 상태를 보고 경악한 A씨는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 의무를 들며 마루 전체와 방문 교체를 요구할 계획이다. 인테리어 업계에 따르면 수리비용만 500만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했다. A씨는 세입자 뿐 아니라 전세거래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뒤 집주인이 물건을 확인한 지금까지 중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꾸 발 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A씨가 집을 엉망으로 만든 세입자 상대로 원상복구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세입자가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 집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꼭 필요하다. 사진이 없다면 세입자와 집 손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문자 내역이라도 제시해야 소송에서 유리하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김예림 법무법인덕수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집 상태가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한 의견은 너무 주관적인 영역”이라며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과 퇴거한 후 집 상태를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집주인이 애초에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출처: https://content.v.daum.net/v/E6q5bLnV6i


이 사안에서, 

김예림 변호사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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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20508n09450

 

8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씨의 사례처럼 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직거래로 전세계약을 맺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직거래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은 전세대출이 사실상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상품이어서 개인 간 거래인 직거래에 대해선 대출을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따로 담보를 잡는 게 없어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보증기관에서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해 보증을 해주지 않아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 줄 때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한다. HUG와 SGI서울보증은 보증조건으로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명시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전세계약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찍인 전세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전세계약 갱신을 할 경우에는 최초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갱신 때에는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주금공 "직거래도 된다"지만 은행은 "못 믿겠다".. 금융위 "불합리한 부분 있는지 보겠다" 


'금융위'의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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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a)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b)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c) 매매 관련 서류로 나눌 수 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등(초)본[각주:1],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각주: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각주:3]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를 첨부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에 한함)

▶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한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각주:4]

▶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각주:5]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각주:6]

 

매매관련 서류

▶ 매매계약서[각주:7]

▶ 매매목록(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지만 대부분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서 등기소를 방문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위임장 양식은 <여기>를 클릭.)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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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어야 한다. [본문으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본문으로]
  3.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본문으로]
  4.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은 <국토교통부-내집마련 파트너 주택기금포털-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조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다. [본문으로]
  5.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는 가까운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본문으로]
  6.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본문으로]
  7.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 1억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는 면제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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