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1.12.23(목)부터 ‘22.1.11(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835

 

【 1.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약 54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1년보다 약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1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총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 따른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다.


【 2. 2022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호 중에서 24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1년보다 1만호를 늘린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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