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앞으로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할 예정이다. 주택이 아닌데도 오피스텔처럼 사고파는 투기 행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수요에 따라 기숙사 구분소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소수의 투기를 잡으려다 대다수의 근로자 복지를 악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입법 예고한 건축법 시행령에서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했다. 그러면서 ‘공동기숙사’ 유형을 신설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숙사를 매입해 일반인에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것은 여러 개의 방에 하나의 취사 시설을 두고 있는 다중주택인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따로 거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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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러한 입법 예고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도 기숙사를 원룸처럼 임대·매매하는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원천 금지를 해버리면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주거 여건이 극히 열악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구분 소유를 금지해버리면 거기 머물던 근로자들은 정말로 갈 곳이 없어진다”면서 “기숙사가 가장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주거를 위협하고, 오히려 외부 임대업체가 원룸처럼 임대할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현재 실 단위로 구분소유·매매되고 있는 기숙사들을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산 기숙사는 원래 산업부 소관”이라면서 “우리는 규정을 만들어 준 것뿐이고 단속을 한다면 산업부에서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부 측은 “개인이 안 팔겠다는데 기관에서 어떻게 강제 청산을 요구할 수 있겠냐”면서 “심지어 산단 밖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각 지자체 소관인데, 일일이 등본을 떼서 처분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별도로 분양하지 말고, 작업장이나 사무실을 묶어서 분양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요즘 지어지는 기숙사는 2인 1실이나 3인 1실 등으로 소형화되는 추세인데, 이런 판국에 구분소유를 금지하고 공동기숙사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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