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a)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b)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c) 매매 관련 서류로 나눌 수 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등(초)본[각주:1],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각주: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각주:3]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를 첨부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에 한함)

▶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한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각주:4]

▶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각주:5]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각주:6]

 

매매관련 서류

▶ 매매계약서[각주:7]

▶ 매매목록(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지만 대부분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서 등기소를 방문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위임장 양식은 <여기>를 클릭.)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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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어야 한다. [본문으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본문으로]
  3.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본문으로]
  4.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은 <국토교통부-내집마련 파트너 주택기금포털-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조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다. [본문으로]
  5.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는 가까운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본문으로]
  6.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본문으로]
  7.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 1억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는 면제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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