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20508n09450

 

8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씨의 사례처럼 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직거래로 전세계약을 맺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직거래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은 전세대출이 사실상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상품이어서 개인 간 거래인 직거래에 대해선 대출을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따로 담보를 잡는 게 없어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보증기관에서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해 보증을 해주지 않아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 줄 때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한다. HUG와 SGI서울보증은 보증조건으로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명시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전세계약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찍인 전세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전세계약 갱신을 할 경우에는 최초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갱신 때에는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주금공 "직거래도 된다"지만 은행은 "못 믿겠다".. 금융위 "불합리한 부분 있는지 보겠다" 


'금융위'의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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