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

22.05. 기사. 개 키우는 세입자.

12-24 2022. 5. 11. 17:26

A씨는 “15개월 전 집주인 전세를 끼고 4년차 아파텔(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를 갖춘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새 세입자에게 전세를 줬다. 세입자가 강아지 키우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매트를 깔아 마루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믿고 그러려니 했다”며 “그런데 방 면적의 70% 이상에 (강아지) 발톱에 패인 스크래치가 나 있었고, 군데군데 강아지 오줌으로 마루가 썩어있었으며, 방 문짝 두 개는 부서져서 조잡한 시트지가 붙어있었다”고 했다.

집 상태를 보고 경악한 A씨는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 의무를 들며 마루 전체와 방문 교체를 요구할 계획이다. 인테리어 업계에 따르면 수리비용만 500만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했다. A씨는 세입자 뿐 아니라 전세거래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뒤 집주인이 물건을 확인한 지금까지 중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꾸 발 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A씨가 집을 엉망으로 만든 세입자 상대로 원상복구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세입자가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 집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꼭 필요하다. 사진이 없다면 세입자와 집 손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문자 내역이라도 제시해야 소송에서 유리하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김예림 법무법인덕수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집 상태가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한 의견은 너무 주관적인 영역”이라며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과 퇴거한 후 집 상태를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집주인이 애초에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출처: https://content.v.daum.net/v/E6q5bLnV6i


이 사안에서, 

김예림 변호사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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