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신고. (합산배제) 2018. 9. 14. 기사.
기사에서 발췌.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18.09.14. 12:00 일정요건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대상.. 27만여명에 신고 안내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을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올해 4월 이후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