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 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 추진 등 방향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정책이 산으로 가 버렸다. 

나중에는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던 사람들을 적폐로 몰았다. 

나쁜 정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3073333

 

尹 국토부 업무보고 '깜짝 등장'…"다주택자 규제 살펴봐야"

"건축 규제 완화 필요…택지 공급도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주요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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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1.12.23(목)부터 ‘22.1.11(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835

 

【 1.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약 54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1년보다 약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1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총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 따른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다.


【 2. 2022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호 중에서 24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1년보다 1만호를 늘린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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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앞으로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할 예정이다. 주택이 아닌데도 오피스텔처럼 사고파는 투기 행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수요에 따라 기숙사 구분소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소수의 투기를 잡으려다 대다수의 근로자 복지를 악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입법 예고한 건축법 시행령에서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했다. 그러면서 ‘공동기숙사’ 유형을 신설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숙사를 매입해 일반인에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것은 여러 개의 방에 하나의 취사 시설을 두고 있는 다중주택인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따로 거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지식산업센터의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러한 입법 예고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도 기숙사를 원룸처럼 임대·매매하는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원천 금지를 해버리면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주거 여건이 극히 열악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구분 소유를 금지해버리면 거기 머물던 근로자들은 정말로 갈 곳이 없어진다”면서 “기숙사가 가장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주거를 위협하고, 오히려 외부 임대업체가 원룸처럼 임대할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현재 실 단위로 구분소유·매매되고 있는 기숙사들을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산 기숙사는 원래 산업부 소관”이라면서 “우리는 규정을 만들어 준 것뿐이고 단속을 한다면 산업부에서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부 측은 “개인이 안 팔겠다는데 기관에서 어떻게 강제 청산을 요구할 수 있겠냐”면서 “심지어 산단 밖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각 지자체 소관인데, 일일이 등본을 떼서 처분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별도로 분양하지 말고, 작업장이나 사무실을 묶어서 분양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요즘 지어지는 기숙사는 2인 1실이나 3인 1실 등으로 소형화되는 추세인데, 이런 판국에 구분소유를 금지하고 공동기숙사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2/03/08/WUQAOZL2UVHBXLHZGUPEHO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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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라이프텔. 지향점이 될 수 있다. It can be a direction point. 


 

http://www.lifegraphy.co.kr/

 

ZIZEL LIFEGRAPHY |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의 시대에서 라이프텔의 시대로

lifegrap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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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써니퍼니의 부동산 이야기"의 포스트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https://justdim.tistory.com/1352)

 

 

이사 가기 전 도배·장판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임대차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 '월세계약'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관례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벽지나 장판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도배, 장판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각주:1]

 

전세 계약일 경우 무조건 임차인이 도배, 장판을 해야 할까요? 관용적으로 쓰이는 이 '전세'라는 용어가 임대차 계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물권 전세권예 관한 계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여하튼 민법 309조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법률적으로는 월세든, 전세든 임대인이 해주는 것이 맞는것이지만, 전세권 등기를 한 전세권자라면 전세 임차인이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도배나 장판을 해야 할까요? 이때도 법률적으로는 임대인이 도배, 장판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권 설정 시에는 전세권자.)

 

그런데 이렇게 임대인이 무조건 해야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도배나 장판의 사용에 무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임차인들이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임차인 도배, 장판을 사용, 수익에 문제가 없을 정도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623조와 제309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따럿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사는 동안 도배, 장판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임차인은 훼손부분을 원상복구하거나,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37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이 무조건적인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훼손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즉 가구를 이동하다가 장판이 찢어지거나, 애완동물에 대소변에 의한 변색, 비올때 창문을 열어두어서 비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자연 변색에 의한 통상적인 손모(자연적으로 닳아 없어지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당사자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고, 관례상으로는 월세는 임대인이, 임대차 전세는 임차인이 한다고 하지만, 도배 장판이 심한 훼손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임대인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물권 전세권자는 직접 도배나 장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도배, 장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할 주택을 방문했을때 문제가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통해서 임대인과 조율을 해두면 좋습니다.

 

 

 

 

  1. 2012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대하기로 한 집에 생긴 파손 또는 장애가 사소하지 않고 계약 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사용할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끝까지 도배나 장판에 대한 수선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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